1. 지난 2월 10일, 대전에서 한 초등학생이 교사에 의해 피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국회와 정부는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이에 서울교사노조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하늘이법’ 중 박덕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동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기간: 2월 14일~18일, 참여 교사 5,275명).
2.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현재 추진 중인 ‘하늘이법’이 성급하게 입법화되면서 교육 현장에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질병휴직 중인 모든 교원을 ‘잠재적 질환 교원’으로 간주할 위험이 있다.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교직단체 ‘또는’ 학부모 단체의 추천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인 교원이 배제될 수 있다,
3. 또한,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질환 교원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
▲대상 교원을 ‘장기간’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하여, 향후 적용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
▲민원 접수 시 교육청의 의무 조사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악의적인 민원이나 무고한 신고로 인해 교사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4. 서울교사노조 박근병 위원장은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을 배제하려는 방향으로만 흘러갈 경우 차별을 조장하고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숨기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여도 모두 가해자와 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가해자에게는 잘못에 상응한 엄벌이 쳐해져야 하나 특정 사건을 이유로 모든 교사를 잠재적 위험 요소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5. 아직 사건의 진상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결과조차 발표되지 않았다. 교육 당국의 책임있는 행동과 사건 규명은 부재한 상태에서 보여주기식 ‘하늘이 법’만 난립하고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다시 한번 성급한 ‘하늘이 법’ 제정 재고를 촉구한다.
2025.02.18.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