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빈곤문제 해결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박근혜정부,
최저생계비 2.3%인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자 보장수준이 되고,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선이 될 2015년 ‘최저생계비’가 발표되었다. 2015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1,668,329원, 1인가구 617,281원이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인가구 1,349,428원, 1인가구 499,288원으로 올 해와 비교했을 때 4인가구는 3만원, 1인가구는 1만 1천원 인상되었다. 이는 역대 최저치의 상승률로, 현재 만연한 빈곤의 문제를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낮기 때문에(1.3%)이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 공표했다.
연 도 | 최저생계비(원) | 인상률 | 비 고 |
1999 | 901,357 | - | |
2000 | 928,398 | 3.0 | 계측값 반영 |
2001 | 956,250 | 3.0 | |
2002 | 989,719 | 3.5 | |
2003 | 1,019,411 | 3.0 | |
2004 | 1,055,090 | 3.5 | |
2005 | 1,136,332 | 7.7 | 계측값 반영 |
2006 | 1,170,422 | 3.0 | |
2007 | 1,205,535 | 3.0 | |
2008 | 1,265,848 | 5.0 | 계측값 반영 |
2009 | 1,326,609 | 4.8 | |
2010 | 1,363,091 | 2.75 | |
2011 | 1,439,413 | 5.6 | 계측값 반영 |
2012 | 1,495,550 | 3.9 | |
2013 | 1,546,399 | 3.4 | |
2014 | 1,630,820 | 5.5 | 계측값 반영 |
2015 | 1,668,329 | 2.3 | |
물가인상률 반영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기초생활보장법 2조 6항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된다.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조사는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며, 비계측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저생계비는 전체 국민의 소득상승율과 생활의 질 변화와 무관하게 결정되어 왔다. 그 결과 매년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과 비교하였을 때 지속적으로 상대적 수준이 하락해 온 것이다. (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99년 40.7% ⇒ 08년 30.9%) 이 때문에 ‘예산 맞춤형 최저생계비’가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박근혜정부는 다시 한 번 빈민들의 최저생계비 인상 요구를 저버렸다.
왜 이렇게 낮은 계측결과가 나온 것일까? 물가인상률을 반영한다지만 기존 최저생계비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물가인상률 반영의 의미가 적다. 현행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가구의 11세 남아는 8천원짜리 반바지 2벌을 2년간 입어야 한다. 40세 가장인 아버지는 9만원짜리 겨울양복 두벌을 12년간, 8만원짜리 춘추용 양복 2벌을 12년간 입도록 되어 있다. 2010년 계측조사연구 전까지 휴대폰이용을 위한 비용은 ‘국민정서상’ 추가되지도 못했던 빈약한 최저생계비에 물가인상률을 더한다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지표가 나올 리 만무하다.
세모녀 죽음 반복하지 않겠다던 정부, 이번에도 뻥이었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인상이 필수적이다. 선진국의 경우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의 기준으로 활용하는데,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것과 비교했을 때 빈곤선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수준이 너무 낮다. 정부는 맞춤형급여체계의 법률 개정을 통해 중위소득 상승률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급여기준을 현재의 기준에 맞추거나 정부의 재량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의도하고 있어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현재의 최저생계비를 ‘낮은 수준에 묶어두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송파 ‘세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난 복지 사각지대의 완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맞춤형급여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을 위한 법안 개정이 늦어져, 맞춤형 급여를 전제로 마련해 놓은 2,300억원의 예산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수 없게”된다는 왜곡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맞춤형급여 관련법안’인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사각지대 발굴관련 법안은 ‘송파 세모녀 사건’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없음을 수차례 지적해왔고, 오히려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권리보장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음도 또한 제기하였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도 법안에 대한 수정검토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과정을 겪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어서 국회 내에서도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는 등의 허언을 내놓는 것은 정부가 ‘송파세모녀 사건’의 해결을 위한 대책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대책만을 강변하고, 강행하는 데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가난한 국민들과 대화할 자세조차 갖고 있지 않다.
정부가 진정으로 맞춤형급여 관련법안 등의 개정일정이 늦어져 안타깝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의지를 지니고 있다면, 자신의 대책만을 강행하려는 태도에서 한발짝 물러나 빈곤관련 단체와 시민, 수급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대로 된 논의 일정을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빈곤문제 해결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1)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전제로 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며, 2)‘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꾸릴 수 있는 최저생계비로 대폭 인상되어야 함을 밝힌다. 이 두 가지 선행 과제를 이루지 않고, 제도를 적당히 쪼개고 나누는 꼼수를 반복해봤자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닫길 바란다.
2014년 8월 29일
빈곤사회연대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동당,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동자동사랑방,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