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혼소송을 했어도 상속 시점 기준으로 권리 구분
상속에 대한 권리가 누구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과거 이혼 소송을 걸었지만, 그것은 과거일뿐 화해를 하여 현재까지도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다면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후 이혼 신고를 통해 법률혼 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만 상속 권리가 없게 됩니다.
상속과 이혼에 대한 상황 관계
이혼 절차를 통해 부부의 관계를 종료한 상태에서 일방이 사망시 다른 일방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므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는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
재혼으로 인하여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배우자에 이혼을 하였다고 해도 둘 사이에 낳은 자녀들은 상속 권리가 유지되므로, 이들과 전 배우자가 재혼하였다면, 그 재혼한 사람과 함께 상속 권리가 있게 됩니다.
자녀가 사망시 부모가 이혼했어도 권리는 동등
부부는 이혼하면 법적으로 남남이 되지만, 그렇다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까지 법정혈족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가 미혼으로 사망시 부모가 이혼 후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고 해도 사망한 자녀 재산에 대한 상속 권리는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와 몇 십년동안 왕래가 없어도 안타깝지만,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 그리고 이혼재산분할 어떤 경우에 하는 방법인지
상속 그리고 이혼재산분할 모두 부동산등기 종류 중 하나로 쉽게 말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를 바꾸는 방법 중 하나로, 이는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해드리는 업무입니다.
아파트명의변경비용 견적을 법무사를 통해 받은 후 정식 의뢰가 가능한데, 상속은 현재 소유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진행하는 방법이고,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나눌 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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