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호매실․광교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012. 9. 28 공고) |
위치 및 호수 : (호매실 7단지, A-3블록)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02번길 126(호매실동), 10호
(호매실 16단지, A5블록)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65번길 30(호매실동), 90호
(광 교 20단지, A25블록)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84(하동), 50호
(광 교 32단지, A19블록)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7(하동), 170호 |
- 금번 국민임대아파트 모집은 현장접수만 시행(인터넷청약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접수 마감시 후순위 접수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으니 2,3순위에 해당하시는 분은 반드시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 후순위 접수시에만 방문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
임대대상 |
단지 (블록) |
공급 형별 |
주택 유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미계약 호수 |
대기중 예비자 |
모집 호수 |
최초입주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
호매실7 (A-3) |
26㎡ |
26 |
26.58 |
12.2207 |
9.8879 |
48.6886 |
66 |
- |
5 |
10 |
‘11.10 |
호매실16 (A5) |
46㎡ |
46A 46B 46C |
46.66 |
18.4228 |
15.5448 |
80.6276 |
316 |
2 |
16 |
50 |
‘12. 2 |
59㎡ |
59N 59S |
59.42 |
23.4609 |
19.7958 |
102.6767 |
356 |
3 |
31 |
40 | ||
광교20 (A25) |
36㎡ |
36A |
36.87 |
19.3774 |
14.9517 |
71.1991 |
92 |
- |
18 |
30 |
‘11.10 |
36A(측) |
36.87 |
19.1674 |
14.9517 |
70.9891 |
46 | ||||||
36A1 |
36.78 |
18.8991 |
14.9151 |
70.5942 |
56 | ||||||
36A1(측) |
36.78 |
18.7491 |
14.9151 |
70.4442 |
7 | ||||||
36C |
36.76 |
18.9106 |
14.9071 |
70.5777 |
28 | ||||||
46㎡ |
46A |
46.75 |
24.0238 |
18.9583 |
89.7321 |
136 |
2 |
14 |
20 | ||
46A1 |
46.48 |
23.4089 |
18.8487 |
88.7376 |
10 | ||||||
광교32 (A19) |
36㎡ |
36A |
36.87 |
19.5847 |
13.3021 |
69.7568 |
644 |
25 |
- |
170 |
‘11.11 |
36A-1 |
36.76 |
19.5263 |
13.2624 |
69.5487 |
120 | ||||||
36B |
36.87 |
19.5847 |
13.3021 |
69.7568 |
112 | ||||||
36C |
36.76 |
19.5263 |
13.2624 |
69.5487 |
40 |
▷ 위 주택은 호매실16단지 59㎡형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형은 복도식으로 건설되었으며(호매실16단지 59㎡형은 계단식), 위 주택 모두 벽식 구조, 경사지붕 구조로서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임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면적임
▷ 예비입주자가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될 수 있음.
▷ 위 표에 기재된 단지별, 공급형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으며,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당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불가
▷ 입주예정시기는 기존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따라 정해지며, 예비순번에 따라 별도 계약 및 입주(별도의 입주지정기간 부여) 함 (실제 계약 ․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경우 기모집하여 대기 중인 예비자의 후 순번이 됩니다.
• 동․호는 계약체결 시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미계약세대를 대상으로 추첨
▷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임
▷ 위 공가수 및 대기중 예비자수는 기존계약자의 해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대조건 |
단지 (블록) |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호매실 |
26㎡ |
11,000,000 |
2,200,000 |
8,800,000 |
84,000 |
46㎡ |
28,600,000 |
5,720,000 |
22,880,000 |
179,000 | |
59㎡ |
44,100,000 |
8,820,000 |
35,280,000 |
296,000 | |
광 교 |
36㎡ |
22,100,000 |
4,420,000 |
17,680,000 |
151,000 |
46㎡ |
36,300,000 |
7,260,000 |
29,040,000 |
247,000 |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동별․층별․향별 차등이 없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 후 전환보증금(보증금을 추가로 납부시 월임대료를 감액하는 제도, 계약자의 선택사항) 납부 가능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9. 28)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① ‘무주택세대주’인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해당세대’ 및 ‘가구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을 말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26㎡형, 36㎡형)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미혼인 형제 ․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예외로 함.
또한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자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자 중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26㎡형, 36㎡형, 46㎡형)까지 신청 가능(장애인, 국가유공자 확인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임신 중인 태아’의 자녀 인정 범위 : 가구원수(공급규칙 제32조 제1항), 부양가족수 및 미성년 자녀수(공급규칙 제32조 제12항)에 적용하며,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함
②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
참고사항 |
3인이하 가구 |
2,974,030원 이하 |
* 좌측 월평균소득은 201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임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 가구 |
3,303,550원 이하 | |
5인이상 가구 |
3,450,450원 이하 |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건강(의료)보험증서상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의‘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근무일)으로 나누어 산정
③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가액만 소유한 것으로 봄. 단, 동일세대원간 지분공유의 경우 지분합계액으로 계산)
ㄱ.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은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산정함.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적용대상 토지에서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ㄴ. 자동차가액(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를 차감한 금액임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입주자 선정기준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50㎡미만 ⇓ 26㎡형 36㎡형 46㎡형 |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 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용인시, 안산시, 의왕시 거주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1992.9.30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태아)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 → 배점 → 추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전용면적 50㎡이상 ⇓ 59㎡형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1992.9.30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태아)가 3명 이상인 가구,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자 순으로 공급 (선정순서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 →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배점 → 추첨) ※ 당해주택건설지역 : 수원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동일 순위내 경쟁시 배점에 의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 50세 이상 (‘62.9.29이전 출생) |
만 40세 이상 (‘72.9.29이전 출생) |
만 30세 이상 (‘82.9.29이전 출생) | |
② 부양가족수 (세대주 본인 제외,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수원시) 계속 거주기간 |
5년 이상 (‘07.9.28이전부터 계속 거주) |
3년 이상 5년미만 (‘09.9.28이전부터 계속 거주) |
1년이상 3년미만 (‘11.9.28이전부터 계속 거주) |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92.9.30이후출생), 태아포함]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65세 이상(‘47.9.29이전출생)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11.9.28이전부터) 계속 부양자 : 3점 단, 부양여부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사회취약 계층 (3점)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미성년 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 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부양가족을 포함함(단,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 완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지(체류지)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형별 |
신청 자격(대상)별 |
신청접수일시 | |||||||
월평균소득 |
순위 | ||||||||
전용면적 50㎡미만 ⇓ 26㎡형 36㎡형 46㎡형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1 순위 : 수원시 거주자 |
'12.10.17(수) (오전9시30분~오후5시) | ||||||
2 순위 : 화성, 용인, 안산, 의왕시 거주자 |
'12.10.18(목) (오전9시30분~오후5시) | ||||||||
3 순위 : 기타지역 거주자 |
'12.10.19(금) (오전9시30분~오후5시) |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1 순위 : 수원시 거주자 2 순위 : 화성, 용인, 안산, 의왕시 거주자 3 순위 : 기타지역 거주자 | ||||||||
전용면적 50㎡이상 ⇓ 59㎡형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1 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월납입금 24회이상 납입자 |
'12.10.17(수) (오전9시30분~오후5시) | ||||||
2 순위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자 |
'12.10.18(목) (오전9시30분~오후5시) | ||||||||
3 순위 |
'12.10.19(금) (오전9시30분~오후5시)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만 가능(인터넷청약 불가)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접수건수가 금회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 접수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음.(후순위 접수여부는 접수일 오후 8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후순위 접수여부 확인방법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바로가기 → 공지사항
▷ 신청접수장소 : 수원보금자리주택 홍보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 3층)
■ 오시는 길 ▪ 지하철 : 전철1호선 화서역 하차 - 택시(15분소요) ▪ 버 스 [좌석버스] 300번(하북삼거리↔범계역, 뉴코아), 900번(영통회차장↔보라매공원) [일반버스] 300-1번(하북차고지↔파장동 삼익아파트), 25번(이목동차고지↔신1리, 덕신상가), 27번(이목동차고지↔수지중학교), 36번(목동차고지↔이목동입구), 55번(이목동차고지↔청구1차아파트), 62-1번(수원버스 터미널↔반송고등학교), 63-1번(이목동차고지↔동탄차고지) | |
■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수원 보금자리주택홍보관 맞은편 수원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차요금 개인 부담)
※ 분양사무실은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건물 3층 이외 공간의 모형도, 조감도 등은 관련이 없으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신청 서류 |
■ 기본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도장, 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9.28)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대리신청: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구비(배우자 대리신청시 인감생략가능)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주민등록표등본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 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 발급시 위 사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당해주택건설지역(수원시) 거주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당해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거주기간이 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에 따른 가점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추가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1통 |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 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증 발급일이 장기간 경과하는 등으로 인하여 공고일 현재 건강보험 자격 득실사항(피부양자 포함)과 건강보험증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강보험증 재발행 또는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1부 |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
1통 | |||||||||||||||||||||||||||||||||
소득입증서류
소득입증서류 |
[세대주 및 만20세이상 세대원(분리배우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근로자
□ 자영업자
□ 신규사업자 등
※ 위 소득입증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 중인 경우 제출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 순위 경쟁시 배점 서류
(입주자 선정 기준 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 제5호,제7호,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영구임대 지원대상자확인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보훈청 /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동일 순위 경쟁시 배점 서류
(입주자 선정 기준 참조)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자활급여대상자증명서(자활근로자확인서),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공단/주민센터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 해당 발급처에서 가점서류의 발급이 불가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예비당첨자 발표 |
예비당첨자 발표 확인방법 |
2012.11.22(목) 오후 4시 (LH 홈페이지) |
①ARS ☎ 031-710-7900 ②LH 홈페이지 www.lh.or.kr → 당첨자조회바로가기 → "예비자명단" ③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좌측 하단 "아파트당첨자 조회"→"예비자명단" |
|
계약 체결 안내 |
• 예비당첨자발표(2012.11.22) 후 예비순번에 따라 미계약호수에 대하여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계약시기 및 장소는 추후 별도로 통보 합니다.(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는 인터넷(http://rent.lh.or.kr)에서 가능합니다. • 주택의 동․호는 계약체결시 단지별, 공급형별에 따라 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당첨된 동․호에 대하여만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동호변경은 일체 불가합니다. |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하며, 신청의 경우 계약행위능력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한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본 모집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들은 당첨자 발표이후 미계약 호수발생 정도에 따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계약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계약 후 별도의 입주지정기간(계약일로부터 1개월)을 부여합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 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호매실A-3, A5블록) • 수원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현재 개발진행단계로서 지구 내.외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변경(취소)되거나 입주 시기에 맞추어 완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주변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는 택지개발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 주택유형별 건설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는 인접지역에 수원비행장이 위치하여 이로 인한 항공기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구 남측에 열공급설비, 변전소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A5블럭 서측에 과천-봉담간 고속도로가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A-3블록은 요진건설산업(주), 수토종합건설(주) 이고 A5블럭은 (주)신동아건설, 대한송유관공사입니다. • 지하주차장 배기 환기탑, 쓰레기 이송설비 투입구, 재활용 쓰레기 보관소가 인접한 일부세대에서는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민 자녀 중 초등학생은 A-3블록은 중촌초등학교에, A5블럭은 능실초등학교에 수용 예정이고, 중학생은 제1중학군 호매실·금곡동 지역에 수용할 예정이며, 학생수용계획은 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매실지구 내 학교신설은 교육재정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며, 기타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입주 전에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A19, A25블록) • 수원광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이며, 현재 개발진행단계로서 지구 내․외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변경(취소)되거나 입주시기에 맞추어 완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주변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동측으로 수원연화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수원광교 A19블록 단지외곽으로 영동고속도로 및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면해 있으므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수원광교 A19블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배치로 3201동 전면부 1층 시야와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A19블록은 계룡건설산업(주), A25블록은 남해종합개발, (주)건우입니다. • 입주민 자녀 중 A19블록의 경우 초등학생은 이의초등학교에, 중학생은 이의중학교, 광교중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며, A25블록의 경우 초등학생은 매원초등학교에, 중학생은 이의중학교, 광교중학교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입주 전에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 :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인 주택.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⑦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토지 및 건축물 기준초과 여부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전원이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주택 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주택포함)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12,600만원 초과인 경우
- 토지가액 :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건축물가액 : 건축물(주택포함)의 공시가격(건축물가액이 미공시 경우는 시가표준액)
※ 토지의 경우,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적용대상 토지에서 제외함 |
자동차기준초과 여부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전원이 소유한 자동차 가액이 2,467만원 초과인 경우
- 자동차가액은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에서 경과년수(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를 말한다)에 따라 매년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의한 장애인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예외로 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며, 1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
신청 장소 : 수원보금자리주택 홍보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 3층) |
■ 오시는 길 ▪ 지하철 : 전철1호선 화서역 하차 - 택시(15분소요) ▪ 버스 [좌석버스] 300번(하북삼거리↔범계역, 뉴코아), 900번(영통회차장↔보라매공원) [일반버스] 300-1번(하북차고지↔파장동 삼익아파트), 25번(이목동차고지↔신1리, 덕신상가) 27번(이목동차고지↔수지중학교), 36번(목동차고지↔이목동입구) 55번(이목동차고지↔청구1차아파트), 62-1번(수원버스터미널↔반송고등학교) 63-1번(이목동차고지↔동탄차고지) ■ 분양사무실 주차안내 -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수원 보금자리주택홍보관 맞은편 수원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차요금 개인 부담)
※ 분양사무실은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건물 3층 이외 공간의 모형도, 조감도 등은 관련이 없으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당첨자발표 확인방법 |
① ARS ☎ 031-710-7900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 당첨자조회바로가기 → "예비자명단" ③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좌측 하단 "아파트당첨자 조회"→"예비자명단" |
2012. 9. 28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