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착공 예정일 안내
10월 중 철거공사가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오는 11월 15일 착공필증을 득할 예정입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조합원 자격 제한으로 인해 착공 이후에는
소유권 양도(매매 등)가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소유권을 양도(매매 등)하고자 하는 조합원께서는 11월 14일까지 등기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착공 전까지는 2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에 한하여 소유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2019년 재산세(토지분)를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조합원께서는 9월 30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둔촌주공 전체 부동산 매물 중 거래 가능한 입주권 매매 시세입니다.
○ 매수 시 필요자금=매매가격- 이주비 대출(무주택자 및 1주택자 감정가액의 40%)
○ 총투자금=매매가격+추가부담금(or 환급금)=입주 시 정산
○ 1주택자 매수자 입주 후 소유권이전등기 후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이주비 승계
○ 매수 시 이주비 대출 안받으면 입주 시 대출이자 만큼 정산해줌
○ 둔촌주공 매수 시 종부세 없음 (입주 전까지)))))
○ 일반주택+둔촌주공=2주택자가 둔촌주공 먼저 매도 시 양도세 중과 없음
○ 입주권+입주권=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안됨=양도차익 적은 순으로 매도=양도세 중과 없음
○ 착공 전 - 2년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 전매 가능(11월 14말까지 잔금)))))
○ 착공 후 -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 매물만 전매 가능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16평 18평 31평 매수ㅡ신규 34평 확정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고층 34평 매수ㅡ신규 37평 확정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저층25평(고층34평) 매수ㅡ신규 43평 확정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저층25평(고층34평) 매수ㅡ신규 50평 확정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저층16평 매수ㅡ신규 58평 복층 확정

♣〓둔촌주공 입주권 저층25평(고층34평) 매수ㅡ신규 18평+18평(1+1) 확정

♣〓둔촌주공 입주권 저층25평(고층34평) 매수ㅡ신64평 펜트하우스 확정

이상 2019.09.27. 드림공인 조폭마누라의 둔촌주공 착공신고 일정 안내 및 매매 시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외 #둔촌주공 재건축에 대해 궁금하신 점과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매매 시세 및 급매물(저가매물) 문의는
드림공인 02-478-9800 010-5268-4946 010-9133-8705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