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전부, 즉 자녀와 손다들 모두가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상속제도의 긍정적인 측면 뒤에는 '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 된다.'는 평범하지만 어쩌면 너무도 무서운 반전이 숨어있음을 항시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기고 사망한 피상속인의 가족(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속의 포기 및 한정승인 제도입니다.
귀하께서는 부친의 사망으로 모친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지만 어머니만이 상속을 승인하였고 귀하께서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043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는 규정에 해당되어 귀하의 상속분 모두가 모친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귀하의 자녀는 당연히 아무런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제1순위 상속권자를 직계비속이라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직계비속이란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및 증손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근친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먼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자녀가 없거나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손자에게로 상속권이 승계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모든 직계비속이 상속포기신고를 해야만 온전히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위 민법 제1043조를 해석함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에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실제 상속포기 실무에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법률전문가들 또한 이러한 우를 범하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음). 그런 이유로 안타깝지만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손자에게 채무가 상속된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손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이라 하더라도 그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던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제도를 통하여 그 상속채무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