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20호
남동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1.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주차장 조성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나. 사업의 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4-2번지 외 2개소
2) 사업규모 : 주차장 조성 3개소 및 공원시설 개선
3)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24-2번지 외 2개소
1) 염 골 공원 : 남동구 고잔동 624-2번지
2) 유수지 공원 : 남동구 고잔동 697-1번지
3) 복 지 공원 : 남동구 고잔동 721-1번지
나. 면 적 : 30,458.8㎡
1) 염 골 공원 : 10,241.0㎡(공원 8,765.0㎡, 주차장 1,476.0㎡)
2) 유수지 공원 : 10,000.3㎡(공원 8,680.3㎡, 주차장 1,320.0㎡)
3) 복 지 공원 : 10,217.5㎡(공원 8,944.5㎡, 주차장 1,273.0㎡)
5. 사업시행기간
가. 2024년 1. 25. ∼ 2024. 12. 31.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