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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근로자와 경영자, 그리고 청년 등 구직자 여러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진행된 지난 3개월은 의미 있는 기간이었지만 또 매우 안타까운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확대와 장년세대의 고용안정,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노사정 대타협을 기다려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체 근로자, 청년 여러분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매우 큽니다. 또한 대타협의 한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노사정은 지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협의해서 많은 부분의 공감대를 이루었고 몇 가지 쟁점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년고용 확대가 절박하고 내년 정년 60세 시행과 관련된 노사교섭이 산업현장에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제 한국노총은 사실상 노사정 대타협 결렬선언을 하였고, 협상 재개의 선결요건으로 요구하는 사항들도 노사 간에 근본적인 시각차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완전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그 기일을 기약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노사정 간 협상을 통해서 공감대를 이루어낸 청년고용 활성화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계적 축소, 정년연장 연착륙 등의 과제는 후속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반영 등을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방향은 공감을 하였지만 구체적 사항은 추후에 지속적으로 노사정 간에 논의·합의하기로 설정된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기간 문제랄지, 3개월 이상 퇴직금 지급하는 문제, 쪼개기 계약 같은 사항들입니다.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들을 포함하여 앞으로 노사정 간에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정년 60세 도입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 등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 상호 시각차가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또 노사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구체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성장·고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규모, 고용형태에 따른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년 60세 보장 입법 후에 청년실업률은 2013년도에 그 법이 제정되었는데 당시에 청년실업률이 8%였습니다만, 작년 말에 9%, 그리고 내년 시행을 앞둔 금년에 11.1%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지만 연공중심의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장년층도 고용불안을 걱정하는 실정입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당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지난해 12월 23일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되, 노사정이 함께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진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면서 3월 말까지 합의를 완료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바 있습니다.
이후 3개월간 100여 차례 이상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합의시한을 넘겨서는 노사정 대표자 간 협의를 통해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대부분 과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접근되었고, 남아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 간 추가적인 대화를 연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어제 한국노총이 일방적으로 합의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일자리 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 취업 고민 때문에 졸업을 미루는 청년,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터를 떠나야 하는 장년, 열심히 일해도 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자, 이분들을 생각하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고 송구스러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최종 대타협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동안 치열한 논의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노사정 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은 쟁점들에 대해 협의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노사단체 내부적으로 합의를 둘러싼 시각차가 크고, 노동계가 제기한 핵심쟁점과 관련해서 정부방침은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깎자는 취지가 아님을 수차례에 걸쳐 설명했음에도 조직 내에서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채 왜곡된 주장이 거듭되고, 협상과정에서도 수시로 추가쟁점을 제기하는 등의 모습을 볼 때 완전한 합의는 예측이 어렵고 또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년층의 고용절벽과 장년층의 고용불안 등 절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마냥 미룰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논의과정에서 노사정 간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용절벽 앞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도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여 청년 채용규모를 확대토록 지원하면서 정부도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상생고용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대기업·원청기업이 중소협력업체와 성과를 공유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하고, 상생협력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납품단가조정협의체 활성화 등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지원하면서, 인건비 절감만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 남용은 억제하여 향후 비정규직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최저임금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취약계층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대상 확대, 지급수준 인상, 실업인정 심사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은 6월까지, 출퇴근재해의 산업재해 인정방안, 감정노동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연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안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의 갈등과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통상임금은 노사정이 공감한 것과 같이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개념정의와 제외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고,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일몰을 전제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정년안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도 큰 방향에 대해 공감한 만큼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하고, 노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공유를 했지만 추후에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과제에 대해서는 의제별로 노사정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관련 법제도 개선,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쪼개기 계약 근절, 그다음에 3개월 이상 되면 퇴직금 주는 문제, 그다음에 2년 이상 되었을 때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추가연장 하는 방안 등등의 많은 법 개정 사항들과 또 최저임금 관련해서 제반 쟁점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안의 범위랄지 업종별·지역별로 별도로 두는 문제랄지 또 단계별 목표랄지 또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문제랄지 또 5인 미만이나 농어업 등 근로시간 적용 제외되어 있는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 등 앞으로 기본방향은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협의체를 통해서 후속논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마지막까지 합의하지 못한 합리적인 인력운용의 원칙정립을 위한 근로계약 변경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명확화와 60세 정년제 도입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와 불신으로 인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결코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고 근로조건을 낮추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법률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로계약 해지를 둘러싼 불명확한 기준과 절차로 인하여 수많은 분쟁과 소모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과 판례에 입각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도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정하려는 것입니다.
60세 정년제 도입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법 개정 당시의 취지와 판례를 감안하여 개별 기업의 여건에 맞게 취업규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노사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현장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비록 현재까지 대타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세부적 사항 등은 앞으로도 노사와의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노사정 간에 오해와 이견이 있다면 함께 만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함께 머리 맞대고 대화를 통해 상생의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대타협은 ´무엇을 더 얻느냐´보다는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로 현안들을 풀어가야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합의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산업현장에서 노사의 실천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논의에서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논의과정에서 공감대를 이룬 내용은 노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영계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장년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계도 이에 부응하여 비정규직·협력업체 근로자 등을 배려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고용구조 개선을 선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원칙과 방향에 대해 기본합의를 통해 노사정이 장기적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 지기로 한 만큼 노사정이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모여 대타협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대안을 고민하고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주신 공익전문가 여러분, 노사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논의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함께 노력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4단계에 걸쳐서 입법 후 1년 후부터 4단계로 나눠서 ´1,000인 이상´, ´1,000~300인´, ´300~100인´, ´100인 이하´ 4년에 걸쳐서 4단계로 적용하고, 또 기본적으로 연장과 휴일근로를 합하되 너무 급격히 근로시간이 축소되었을 경우에 근로자들의 임금축소,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가 따라갈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시간의 생산량을 고려하고, 또 노사가 합의를 하고, 그런 전제를 토대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소위 탄력적 근로제의 확대 문제는 이 특별연장근로를 다 시행하고, 그다음에 이게 시행된 뒤에 4년 후에 이 특별연장근로를 계속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특별연장, 그다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연장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1년으로 논의되다가 6개월 정도로 하자라는 데 의견이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공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법률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이드라인만으로도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처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진짜 법 개정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사안인가요?
<답변> 우선 질문의 제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해고요건을 완화한다고 정부가 한 적이 없고, 취업규칙 변경 완화한다가 아닌데, 그렇게 자꾸 얘기가 돼서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조건을 완화하려면 현재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하거나 해고에 관련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동안 예를 들어서 정년 60세가 도입됐고 거기에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위기업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영이 돼야 실행되는 것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를 불이익변경으로 볼 것이고 어디까지 이익변경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사례별로 많은 논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학생이 전번 시험보다 평균이 5점 올라갔습니다. 5과목 중에 4과목은 올라가고 한 과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높았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낮았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은 그간에 우리가 법을 운영해왔던 법에 근간해서, 또 그간에 많은 유사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판례들을 기준으로 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 입법의 취지와 그간의 판례라는 중앙선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중앙선은 누구도 넘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죄송합니다.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그러니까 법 개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답변> 그렇습니다. 예.
<질문> 우선, 고생하셨고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길게는 작년 9월부터 6개월, 그리고 한 3개월 동안 협상을 이어 오시다가 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장관님께서 돌아보시기에 완전 실패는 아니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만, 사실상 실패로 결론이 났는데 그 실패의 원인을 하나 지목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으로는 비정규직 남용 억제 방안이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저는 오늘까지 온 것을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것은 성과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의를 통해서, 우리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서 청년들이 고용될 수 있는 여건을 더 넓히고, 지금 일하는 우리 장년들도 성실하게 일하면 사실 중간에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정년 60세를 법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60세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돼야 됩니다, 시장이. 이 보완되는 과정에 제도를 고칠 것은 고쳐줘야 되고, 또 후속입법 해줘야 될 것은 해줘야 되고, 또 당사자가 한 발짝씩 양보할 것은 해줘야 됩니다. 이 많은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완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입법, 하나의 합의로 완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현장에서 하나하나 이게 단위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나 행동규범으로 이것이 실행될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고, 우리 모든 주체들이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 생각할 때만이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6개월, 또 작년 12월 23일 우리 국민들께 기본 합의를 하고 나서 지난 석 달, 약 100일 동안의 논의는 실패라기보다는 그러한 과정에 우리가 첫 단추를 끼웠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 첫 단추를 대합의를 통해서 했더라면 국민들께 더 큰 희망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대합의까지는 못 가고,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루고 나머지는 다시 후속으로 해야 되는 많은 과제를 안고 첫 단추가 이제 마무리됐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후속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더 많은 상태의 마무리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인,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원인은 우선적으로는 지금 노동시장 룰을 통해서, 우리들이 노동시장의 5대 불확실성을 해소하자고 하는 목적이 누차에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1998년도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소위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직접채용을 했습니다.
IMF를 지나면서 소위 기간제나 파견형태로 일정 부분 일자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제법, 파견법 규제 우리가 차별을 못 하도록 하고, 2년 동안 사용 제한을 하면서 그 이후에 상당 부분 일자리가 하도급으로 흐른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고용의 시장상황이 정규직 직접채용에서 기간제 파견, 그리고 하도급화라는 현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 자라는 미래세대에게는 희망을 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그 흐름을 다시 기업들이 직접,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턴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턴을 하기 위한 많은 내용들이 이번 합의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가급적 정규직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비정규직의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한 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후속으로 논의를 통해서 입법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위 비정규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쪼개기 계약 근절, 그다음에 정규직에는 보호되지 않지만 우리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정규직은 1년 이상 돼야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만 되도록, 되면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는 비교대상이 있어야만 그 비교대상과 차별을 못 하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기업에 근무하는 것 자체만으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의 시행, 이런 부분들이 입법적으로 보완되고,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게 되면 아마 비용절감 차원의 비정규직 문제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른바 2+2 얘기에 쪼개기, 그리고 3개월 퇴직금, 이직수당 이런 방안이신데, 제가 여쭤본 취지는 이것을 바로 입법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 아, 그 부분은 다 입법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거기는 기본원칙에는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기본원칙으로 했고, 정부도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의 기업을 지원해나갈 것이고, 그 기본철학에 입각해서 입법사항들을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생각은 정기국회 전에 논의를, 노사정 간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에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일단 이 방향은 외람된 것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노사정 대화체가 결론, 끝이 났고, 사실상 끝이 났고 정부 주도로 입법과 가이드라인 설치를 시작하실 것인데 노동계의 반응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이달 말에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가고 곧바로 노동절 다가오고 임단협 시즌이 다가오면 의외로 또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올 한 해 노동시장 방향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노동계 어제 한국노총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 보면 지난 노사정위원회 100일 동안의 논의가 상당 부분 공감대도 있었고 나름의 의미가 있고 성과도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13쪽에 달하는 많은 합의서 내용에 몇 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서로가 교감했다고 보고 있고, 그 교감한 사항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투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적으로 우리가 입법해야 될 사항은 노사정위원회나 다양한 노사 간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극한투쟁은 아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몇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한국노총이 결렬 선언하면서 단서조항으로 ´5대 수용불가사항을 완전히 철회하면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회할 의사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5대 수용불가사항 중에 사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게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명확화 이 부분인데, 장관님께서는 계속 ´노동계가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것은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노동계의 우려가 가장 컸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타협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이 부분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방금 전에 대답하셨을 때 합의한 부분, 교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투쟁 안 할 것이라고 하셨지만 한국노총의 공식입장은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한 가지도 없다´는 게 김동만 위원장의 공식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노동부나 노사정위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합의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도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완전합의서에 서로 서명한 것은 아니고 또 조문 조문별로 서명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합의된 게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공감대가 대부분 형성됐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 된 것을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요.
5개 사항 그 부분도 여러 번 바뀌고 있어서 결국은 몇 가지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3가지 큰 입장으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합의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후속입법을 하거나 예산확보를 통해서 시행하고, 또 큰 방향은 합의가 됐지만 후속으로 논의를 해서 입법안을 마련하자고 한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정부가 집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어느 기업에서 ´우리 기업 정년 60세로 하면서 임금체계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이익변경입니까? 불이익변경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질의에 답을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집행을 하면서 새로운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전문가, 우리 공익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학자, 노사관계학자들, 많은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조금 세밀하게 다듬고 최종적으로는 노사협의를 해서 가장 수용성이 큰 지침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 대답 안 해주신 5대 불가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철회하실...
<답변> 그 불가사항들이 다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겠다고 들어있는 것이지요.
<질문> 철회하실 생각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그것은 예를 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 이 부분을 방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선 기업에서 단체교섭을 하면서 이게 또는 노사 간에 취업규칙이나 단체에 반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익변경인지 불이익변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거기에 해석을 해서 내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니까요,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 집행과 관련된 일은 당연히 오늘도 해야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철회되고, 철회 안 되고 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수차례 강조를 했고 많은 상황 변화에 맞게끔 보완하는 것을 노사와 그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법의 내용입니다. 입법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간의 많은 판례라는 중앙선 내에서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보완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가 정부가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질문>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플랜 B를 가동을 했다고 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러면 앞으로 정부가 입법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국회에 논의가 아무래도 중요할 텐데, 작년 환노위 논의 같은 경우를 봐도 국회에서도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측인데, 그 부분 어떻게 설득하실지와 그리고 아까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마지막에 합의할 때 중복할증률도 상당히 쟁점이었는데 그 부분은 국회 입법 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답변> 글쎄요. 플랜 B, 플랜 A라는 개념은 정부 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칭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그것도 초창기의 얘기이고, 우리가 지금 발표하는 것은 그간 논의를 진행해왔던 것을 토대로 공감과 이룬 부분은 우선 추진하고, 또 완벽하게 공감대는 이루지 않았지만 방향성만 이루고 구체적으로 하기로 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고, 정부가 당연히 집행해야 될 일 부분은 오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국회 입법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우리 근로자들에게도 손해이고, 기업 경영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더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입법을 해주는 것이 매우 저는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통상임금 개념의 명확화와 근로시간 단축 관련 부분은 큰 개념에서 노사정 간에 공감이 됐기 때문에 그 공감된 내용을 토대로 가급적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입법을 해주기를 정말 간곡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큰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황이 저는 달라졌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을 깊이 고려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증률과 관련돼서는 말 그대로 국회에서 좀 더 노사정 간 같이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비정규직 관련해서 노사정 논의를 지속한다고 했는데, 일단 한국노총은 특위도 불참하겠다고 한 것이고, 어떤 틀에서 어떻게 만나서 논의를 한다는 것이죠?
<답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안 들렸는데요.
<질문> 비정규직 관련해서 입법 위해서 노사정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노사정 논의 틀이 노사정위인지 아니면 어디인지 지금...
<답변> 노사정위원회는 구조개선이라는 큰 것을 다 아울러서 하는 특위를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 특위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 비정규직 관련 후속입법은 노사정위원회 다른 협의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노사와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이번에 기본합의를 할 때도 후속으로 논의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 아까 제가 일일이 짚어드렸던 쪼개기 계약 근절이랄지 3개월 퇴직금 지급하는 문제랄지 2년 후에 본인이 희망할 때 연장하면서 이직수당 주는 문제랄지 또 안전·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소위 사유 제한하는 문제, 여러 쟁점들이 입법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후속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후속으로 어떤 형태로든 노사정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기존의 논의 틀과 달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비정규직 기간제나 파견의 당사자들이 들어가서 당사자들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이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후속으로 협의하고, 가급적이면 8월 이전에 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 때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노사와 앞으로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질문> 상위 근로소득자 10%가 임금인상 양보해서 청년고용 확대하는 쪽으로, 그것은 지금 노총이 뛰어나간 상황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2조 원 정도 확충방안을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도 유효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상위 10%에 우리 전체 급여를 받고 있는, 소득을 받고 있는 상위 10% 계층이 임금인상을 자제를 하고 그 재원, 거기에 상응하는 기업의 기여,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내놓은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효과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정부가 거기에 걸맞은 지원체계, 청년고용장려금을 준달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했을 때는 장려금을 준달지 또는 세제혜택을 높인다든지 다양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는 취지이고요.
이 문제는 노총과 공감대는 형성했고, 또 중간에 각 관련된 산업별 연맹이 있지만 전국에는 단위기업에서 노사가 거기에 협력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법을 개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현장의 실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또 그분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그분 아들, 딸의 취업과 연관된,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녀를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뭔가 좀 큰 바람직한 방향이 잡힐 때는 많이 나서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 방향이 잡히면 현장에서 많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도 사실 여기 오늘 특위에서 여러분들에게 13~14쪽에 해당되는 그간의 논의과정에 대한 공감대를 이룸으로, 이견이 있는 분 자료를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는 현장의 지역별·산업별 노사협의, 또는 다양한 단위기업과 전문가들 간에 고민들이 함께 현장에서 묻어나서 단위기업에서 실천이 돼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방청을 통해서 또 자치단체와 더불어서 지역의 노사단체, 또 지역의 전문가들과 더불어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실천되도록 분위기를 잡아갈 계획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기간이 우리가 짧기 때문에 최소 현재 3개월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한 4개월로 늘린다든지 급여수준을 지금 평균이 50% 되어 있는 것을 올린다든지 대상을 넓힌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설정되고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규모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들은 앞으로 미래사회가 많은 미래 연구학자들, 미국 옥스퍼드팀에 의하면 미국의 일자리, 현재 있는 일자리의 47%가 앞으로 20년 내에 사라지고, 앞으로 20년, 앞으로의 일자리의 절반이 향후 10년간에 새로이 나온다 할 정도로 일자리의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사회안전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소위 사회안전망 체계는 우리들이 이번 기회에, 또 노사정 간에 공감도 이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당 부분 확충해 가려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당국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놓고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아까도 약간 비슷한 질문이 나오기는 했는데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노총에서 일부 그런 것이 있다고는 하고는 있는데, 이 협상의 방식 자체가 패키지들, 일괄타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합의가 됐다는 부분은 근로계약 해지나 취업규칙 부분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은 뒤로 빼놓고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협상 패키지딜´이라는 협상 구조로 보면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사후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노총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답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A를 선택할 테니까 B를 주세요’ 이렇게 됐다면 얘기가 될 텐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크게 보면 몇 가지 사항을 놓고 사회안전망은 이렇게 가고, 청년고용 활성화는 이렇게 가고, 각각 안별로 나눠서 해왔고, 대부분 공감을 했기 때문에 노사정 주체라 하면 모든 언행에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이뤄온 부분을 다시 부인하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은 강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합의가 안 된 것을 일방적으로 정부가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공감대를 이뤄온 부분은 우선 추진하고, 그다음에 공감대는 이뤘지만 구체적으로 안 된 부분은 또 후속으로 논의하고, 정부가 당연히 지금도 해야 될 일이지만 공감대가 안 된 부분은 해가면서 합의점을 또 의견수렴을 해 가겠다.
<질문> 그러면 약간 그 의구심이 있으니까 아예 그 회의록을 다 공개를 해주시는 방안 같은 것을 고민해 보실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반대로 5개 또는 몇 개 이렇게 최종적으로 한두 개 이렇게 쟁점을 한 부분 외에는 공감이 됐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감을 이뤄온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 다 상대방을 존중한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노총의 성명서에도 그런 부분이 의미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질문> 쟁점이 됐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마련하실 때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 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국노총의 의견을 충분히 말한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노 쪽이 어디를 말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전문가 의견도 수렴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공익위원님들이 그동안 의견 제시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이 결국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결국 정부가 하고자 하시는 대로, 의도대로 하시려는 게 아니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현장의 문제들 때문에 이런 가이드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마련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취업규칙 절차, 그다음에 60세까지 가게하면 중간에 희망퇴직하고 명예퇴직 해 버리면 60세가 실효성이 매우 약해지잖아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60세가 보장되게 하기 위한, 가기 위한 연관되어 있는 고용 안정이나 능력개발, 소위 근로계약 변경·해지절차,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은 어떻게 합의할 것이냐, 어떤 표현을 할 것이냐에 놓고 공익이 의견을 내고 노사가 의견수렴 해온 거예요.
사안, 사안별로 이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 기준이 맞습니까? 라고 놓고 고민을 해온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장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 상황들을 우리가 사례별로 모아서 이런 경우에 불이익 절차인지, 소위 그냥 이익변경인지 불이익변경인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를 사례를 쭉 정리를 해서 그 사례에 입각해서 전문가들이 우리 입법에 지금 법에 규정된 법 규정의 취지, 그다음에 그간의 판례, 이것을 놓고 스크린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노사가 따라야 되는 문제잖아요. 법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이고 지침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 실행하기 전에는 노사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전에 협상 패키지들인데 이렇게 되면 합의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잠깐 나와서 장관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A를 줄 테니 B를 주세요´의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된 것은 된 거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서로 엮여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 사실 합의한 거에 대해서 단계적 합의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논의하는데 ´합의된 건 합의되면 발표합시다´ 정도의 얘기도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하셨는지.
<답변> 그 부분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단계별로 쪼개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긴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범위를 정해놓고, 4대 큰 틀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것을 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고, 또 그것이 새로운 입법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그게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 남은 쟁점이 당장 오늘도 현장에서 물어오면 정부가 답을 해줘야 되는 집행에 관련된 문제라 그것을 참, ´이것 빼놓고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까지의 이것들이 앞으로 우리 노동시장 개선을 통해서 우리 청년고용의 기회가 확대되고 또 우리 장년들이 말 그대로 정년 60세까지 일할 수 있고, 대한민국 일하는 시장 내에서 대기업 근로자와 우리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간,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제도화되고 관행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기까지는 앞으로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 말 그대로 완벽한 합의를 해서 실행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못한 데 대해서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쉬움도 굉장히 큽니다. 첫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또 지적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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