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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68호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85호(2017.01.04)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92),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02-3410-75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일원
3) 면 적 : 811,615㎡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변창흠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건설호수(호) | 수용인구(인) | 비 고 | ||
기정 | 변경 | |||||
계 | 256,146 | 256,269 | 4,629 | 12,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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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독 주 택 | 6,349 | 6,472 | 21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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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동 주 택 | 248,467 | 248,467 | 4,521 | 11,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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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이하 | 102,392 | 102,392 | 2,442 | 6,446 | 60㎡이하 : 60㎡∼85㎡ : 85㎡ 초과 54.0% : 26.7% : 19.3% (호수비율) |
| 60㎡∼85㎡ | 75,836 | 75,836 | 1,206 | 3,184 | |
| 85㎡초과 | 70,239 | 70,239 | 873 | 2,304 | |
도시형생활주택 | 1,330 | 1,330 | 87 | 130 | 호당 1.5인 |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점과 협의 후 공급예정
◦ 열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대한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로계획
∙38개 노선, 8,644m
- 일반도로
∙35개 노선, 8,452m
- 보행자전용도로
∙3개 노선, 192m
◦ 노외주차장 계획
∙2개소, 6,869㎡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 계 | 연 도 별 | 비고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서울 내곡 | 용지보상 | 819 | 653 | 166 | - | - | - | - | - | - | - | |
조성공사 | 기정 | 812 | - | 82 | 246 | 329 | 39 | 46 | 70 | - | ||
변경 | 812 | - | 82 | 246 | 329 | 39 | 46 | 19 | 51 |
※ 용지보상의 기준면적은 공부상 면적(819,509㎡), 조성공사의 기준면적은 지구계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지구면적(811,615㎡)임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 계 | 연 차 별 계 획 | 비고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서울내곡 | 기정 | 10,280 | 7,590 | 1,743 | 350 | 417 | 45 | 54 | 81 | - | - |
변경 | 10,280 | 7,590 | 1,743 | 350 | 417 | 45 | 54 | 31 | 50 | - |
◦ 재원조달계획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17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
- 기정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전체대비 | 구분별대비 | ||||||
총 계 | 811,615 | 100.0 | - |
| |||
공공 주택 용지 | 계 | 712,545 | 87.8 | 100.0 |
| ||
주택 건설 용지 | 소 계 | 254,816 | 31.4 | 35.8 |
| ||
단독주택 건설용지 | 단독주택용지 | 6,349 | 0.8 | 0.9 |
| ||
공동주택 건설용지 | 공동주택용지 | 248,467 | 30.6 | 34.9 |
| ||
공공 시설 용지 | 소 계 | 457,729 | 56.4 | 64.2 |
| ||
도시형생활주택용지 | 1,330 | 0.2 | 0.2 | ㆍ행복주택 | |||
도시 지원 시설 용지 | 소 계 | 31,466 | 4.0 | 4.4 |
| ||
준주거용지 | 9,777 | 1.2 | 1.4 |
| |||
업무시설용지 | 6,502 | 0.8 | 0.9 |
| |||
자족기능시설 | 8,127 | 1.0 | 1.1 | ㆍ1개소 | |||
공공청사 | 497 | 0.1 | 0.1 | ㆍ2개소 ㆍ중복면적(사회복지시설1,322㎡) 미포함 | |||
문화시설 | 2,338 | 0.3 | 0.3 | ㆍ1개소 | |||
도 서 관 | 2,903 | 0.4 | 0.4 | ㆍ1개소 | |||
사회복지시설 | 1,322 | 0.2 | 0.2 | ㆍ1개소 ㆍ중복면적(공공청사 1,322㎡) 포함 | |||
공원 녹지 | 소 계 | 217,768 | 26.8 | 30.5 |
| ||
소 공 원 | 3,303 | 0.4 | 0.5 | ㆍ3개소 | |||
수변공원 | 34,297 | 4.2 | 4.8 | ㆍ2개소 ㆍ중복면적(저류지 9,420㎡) 포함 | |||
어린이공원 | 3,024 | 0.4 | 0.4 | ㆍ2개소 | |||
경관녹지 | 102,648 | 12.6 | 14.4 | ㆍ6개소(생태통로 1,008㎡포함) | |||
연결녹지 | 25,568 | 3.2 | 3.5 | ㆍ20개소 | |||
공공공지 | 2,210 | 0.3 | 0.3 | ㆍ8개소 | |||
하 천 | 39,189 | 4.8 | 5.5 | ㆍ여의천, 신원천 ㆍ중복면적(도로 2,106㎡) 미포함 | |||
저 류 지 | 2,000 | 0.2 | 0.3 | ㆍ2개소 ㆍ중복면적(수변공원2 9,420㎡) 미포함 | |||
광 장 | 5,529 | 0.7 | 0.8 | ㆍ2개소 | |||
교육 시설 | 소 계 | 24,360 | 3.0 | 3.4 |
| ||
유 치 원 | 2,736 | 0.3 | 0.4 | ㆍ3개소 | |||
초등학교 | 11,000 | 1.4 | 1.5 | ㆍ1개소 | |||
중학교 | 10,624 | 1.3 | 1.5 | ㆍ1개소 | |||
도로 | 소 계 | 91,564 | 11.2 | 12.8 |
| ||
일반도로 | 90,537 | 11.1 | 12.7 | ㆍ중복면적(하천 2,106㎡)포함 ㆍ중복면적(생태통로1,008㎡)미포함 | |||
보행자전용도로 | 1,027 | 0.1 | 0.1 | ㆍ10m미만 보행자도로 | |||
복합환승센터 | 4,071 | 0.5 | 0.6 |
| |||
체육시설 | 17,571 | 2.2 | 2.5 | ㆍ2개소 | |||
종교시설 | 2,400 | 0.3 | 0.3 | ㆍ3개소 | |||
주 차 장 | 6,869 | 0.8 | 1.0 | ㆍ2개소(노외주차장) | |||
주 유 소 | 1,967 | 0.2 | 0.3 | ㆍ1개소 | |||
호텔 | 4,000 | 0.5 | 0.6 | ㆍ1개소 | |||
유 보 지 | 54,363 | 6.7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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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지 복구 용지 | 계 | 99,070 | 12.2 | 100.0 | ㆍ15.0% (GB면적 대비) | ||
공공 시설 용지 | 공원 녹지 | 소 계 | 83,470 | 10.3 | 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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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공원 | 76,144 | 9.4 | 76.9 |
| |||
경관녹지 | 3,236 | 0.4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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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천 | 4,090 | 0.5 | 4.1 | ㆍ원지천 | |||
도로 | 15,600 | 1.9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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