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 ㅇ 연령 제한 없음 * 단, 채용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사람 ㅇ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ㅇ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2. 필수 [초빙연구원 나급] ㅇ 체육 관련 석사학위(예정*)자 또는 체육학 학사학위자로 경력 2년 이상(경력에는 석사학위과정 포함) * 학위 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 ** 운동생리학 또는 스포츠의학 관련 연구참여 이력 우대 [위촉연구원] ㅇ 학사학위(예정*)자 * 학위 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 ** 체육 관련 학위자 우대 =======================================================================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15일 이상 근무기간은 1개월로 인정함, 재직 중인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기간 산정 ※ 경력이라 함은 연구기관(대학 포함), 회사, 법인, 단체 등에서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조교 등 체육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월 단위 합산함.(단, 학사학위 취득 이후 경력에 한해 인정하며 석ㆍ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기간과 다른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원서접수 : E-mail 접수 *방문,우편접수 불가 ㅇ 서류전형 : 서류전형 생략, 지원자 전원면접 ㅇ 면접전형 : 직무능력평가, 종합인성평가 ㅇ 최종임용 : 비위면직자등 조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1. 국가유공자 ㅇ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ㅇ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저소득층 ㅇ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경력단절자 ㅇ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된 사람(현재 무직) ===================================================================== * 가점 중복 부여 불가, 중복 시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관련, 구분전형을 실시하는 최소 단위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분야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부여(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에만 적용), 지원 분야 중 위촉연구원에만 적용(분야별 3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