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관심법(關心法) 판결
김광한
이재용 삼성부회장에게 판사가 내린 판결문을보니 참으로 전세계 사람들이 웃고 저런 자가 판사질하는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있을 것같다.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형을 때려야지 박근혜 대통령도 형을 때려 못나오게 하는 방법 치고 참으로 졸렬하기 짝이없다. 말 한마리 승마선수에게 대한민국의 금메달 확보를 위해 빌려준 것을 무슨 뇌물죄라고 판결했는데 여기에는 묵시적(默示的)이란 말이 들어간다. 판사란자가 피고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피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판결했다는 이야기이다.묵시적이란 말은 마치 태봉국 임금이었던 애꾸 궁예(弓裔)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얼굴을 한번 보기만해도 마음을 드려다본다는 관심법(關心法)과 거의 같은 것이다.판사가 왜 이런 구차한 판결을 했는가 하는 것은 깨우친 국민들모두가 알고있다. 문씨 정권의 생사가 걸린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판사가 판결하면 법에 무지한 일반인들은 그냥 순순히 받아드렸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한다.판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박식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미개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스스로 판사짓 그만두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관심법은 심리학에도 없는 궁예만의 독특한 법인데 그것을 판사란 자가 어떻게 연구했는지 이를 천년이 지난 지금 원용(援用)하고 있는 것이다.궁예는 신비의 인물이기도 하다.그는 머리가 있어서 후고구려를 창건하기도 했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기술이 있었다. 그가 내세운 것이 자신이 미륵불(彌勒佛)이란 것이다. 미륵불이란 앞으로 올 부처님이란 말이다.미륵불로서의 전지(全知)함을 드러내기 위해 고안된 것이 미륵관심법(彌勒觀心法)이었다. 관심(觀心)은 본래 마음의 본바탕을 바르게 살펴본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부인들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내세웠다. 그리고 반란의 음모를 적발하는 데에도 이용하였다. 왕건도 이로 말미암아 모반의 혐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 점에서 미륵관심법은 관리들을 감찰하기 위하여 인사를 담당하는 내봉성(內奉省)에 사정 기능을 더하고, 내군(內軍)을 설치하여 신변 경호와 함께 군의 동향을 감시하도록 한 정치조직의 변화와 짝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관심법과 비슷한 것으로 미필적고의(未必的故意)란 것이 있다.행위자(行爲者)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이다.
방화(放火)할 때에 혹시 옆집까지 연소(延燒)하여 잠자던 사람이 타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하면서도, 타죽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화한 경우와 같다. 미필적 고의는 불확정적 고의의 하나이다.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이 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러한 미필적 고의는 가장 불확정적인 고의의 형태이므로 과실, 특히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이 모호하다. 그러나 고의와 과실의 경계가 모호하다.이를 판사가 심증적으로 인용한다는 것을 말이 되지만 관심법이란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나 벅수무당 역술인들, 관상쟁이들이나 하는 행위이다.대한민국 판사란자들은 옷을 벗고 차라리 종로 3가 파고다 공원앞에다 철학관 간판을 걸어놓고 행인들 관심법으로 운수를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변호사 간판 걸기에는 무리이다. 더구나 이놈들은 더럽고 흉악한 불법 권력의 똥개처럼 살고있으니 그 영혼이 없는 산송장과 같은 좀비들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사람들들아 그따위 짓하다가 천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