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을 변경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0일 '제8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변경한 것이다. 기존 7판 지침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즉,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마스크 때문에 호흡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병원 찾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교육부는 이 때문에 학인연 등 시민단체에 의해 인권유린 등의 이유로 피소되는 등 법적인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8차 지침에서는 진단서가 없더라도 본인이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면 마스크는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일단 시민들은 "교육부가 이번에 변경한 규정을 환영한다." 라면서도 "학교의 분위기와 교사의 권고가 계속되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벗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가 마스크 규정을 완화하는 척 했지만, 결국 학교장과 교사의 재량권에 이해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하루종일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되는 분위기가 지속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학인연 (대표 신민향)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만을 강화하였던 교육부를 규탄하며 "실내마스크 착용은 아동학대이며 ‘신체의 자유 침해’, ‘정서적 학대’로써 인권유린에 해당된다." 라고 강조했다.
전, 현직 의사들에 따르면, 코로나 예방 효과보다는 오히려 마스크에 달라 붙어 있는 균으로 인해 폐가 손상되고, 더 나아가 뇌에 산소공급이 안되어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인연 측은 "교육부는 학생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보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명령을 따랐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부작용을 은폐하여 왔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지난 해 고3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속출하였으나 교육부는 12~17세 까지 접종케 하여 사망 학생이 15명에 이르고(학인연이 파악한 바),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중증 부작용(중환자실, 영구장애, 생명위중)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그 부작용은 심히 우려스럽고 실제 피해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에게 교육이나 학습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집단적인 학교생활에서 따돌림을 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여 왔다."고 폭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교육부가 마스크 착용 및 pcr검사 등의 권고 지침을 내리고,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과 교사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강요하는 행태는 헌법상의 자유권 침해와 인권유린에 해당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학인연은 교육부 관계자들을 학생 백신 고의 살인으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를 상대로 실내 마스크 강제 집행정지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7월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교육부의 개정된 지침을 널리 알려서 우선 실제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대거 마스크를 벗게 되면, 나머지 학생들도 불편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될 것" 이라는 희망적인 시나리오도 내놓는다. 일단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인연 측은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여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문구가 들어간 셔츠를 만들었다" 라면서 "이제 개학을 하면 학생들의 노마스크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바뀐 규정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호흡이 곤란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안써도 된다. 교육부 044-203-6548 (6547)로 연락하면 마스크 착용 규정과 관련하여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학부모가 요청하면 교육부 마스크 담당자가 직접 해당 학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바뀐 마스크 착용 예외 규정에 대해 설명해 줄 예정이라고 한다.
다음은 개정된 8차 지침 관련 학인연 용인지부장 이하나씨와 교육부 주무관의 통화 내용이다. 교육부에서는 마스크 착용 예외 규정을 내놓고도 실제 시행은 학교장 재량이라고 말하고 있다.
[통화 내용 전문] 주무관- 문의해주신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는 중대본에서 발표한 마스크 착용 지침에 따라 안내를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내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첫댓글 학익연이 전국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좋네요 학교 뿐 아니라 모든 건물 안에서 마스크 필요 없습니다
노마스크
클린룸에서 일하는 곳은 원래 쓰는곳이니 그래도 써야겠됴?
고맙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코로나.백신.마스크 모두사기죠.
당하지 않은셔면 모두 마스크 벗으세요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전염병들도 모두 사기!
백신은 네이밍일뿐 산화그래핀 합성기생충 독극물인게 진실중에 진실! 마스크는 노예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