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목과 같구요 폐지결정은 1주일전 받았고,,
개인회생으로 재신청 하자니 현재 일이 일용직인지라 재직확인과 소득증명이 어려워서요(회사에 알리고 싶지도 않구요..)
기존 변제중이었던 개인회생도 원리금 전액 상환이었던 지라 저에게 현재 워크아웃제도로 간다고 해도
변제금액은 큰 변화가 없을것 같고 말이에요,,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고 시간이 꽤 소요 되는지라..
그래서 워크아웃 좀 알아보니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이 된 기관만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사건번호 조회해서 채권자 조회를 해보니 (주)이코블러스대부가 나오는데 (유)이코플러스대부는 나오는데
(주)이코플러스대부가 나오지 않으면 이회사의 채무는 워크아웃신청 제외인가요.??
뭐라도 알고 계신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신복위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으면 워크아웃 제외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4.13 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