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무원 6명과 나주소방서 직원 6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좋은사법세상 임원님들과
공동고소장을 접수한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2009년 3월 23일부로 나주경찰서에 수사지휘하여
조사하여 오던 2건의 고소건에 대하여
처음 조사담당을 맡게된 조사관 김 모담당관은 좁은 지역사회의 잇점을 악용하여 공직사회와의
유착관계를 토촉화시켜온 조사관으로써 시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점등을 들어 조사관 교체요청을
신청하여 담당조사관이 교체되는 관계로 한달여기간이 흘렀습니다,
새로 담당하게된 이 모경장은 고소인 진술조서만 받아 놓은채 5월22일 송치기간이 만료되자 7월22일까지 조사기간 연장 하였고, 그동안 나주시공무원 실무자 2인과, 나주소방서 실무자 1인을 조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불법행위 및 공금횡령과, 나주시의 직무유기에 의한 원인제공에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 및 나주시 공무원에 대한 위증죄 고소건등을 조사한 검찰 및 나주경찰서 담당조사관들의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막힌 행동들을 경험하였기에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해야 겠다는 판단하에 지역인터넷 신문사에 고소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조사가 마무리 될때까지 언론에서 집중 관심을 가져줄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조사시작 초기부터 기자와 번갈아 가면서 나주경찰서를 방문하여 관찰하여 왔고,
조사 초기에 기자가 수사과장을 찾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라는 취재질문에
수사과장 왈 지금 나주시장을 포함 많은 공무원들이 고소고발당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발된 상태인데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된 사건을 가지고 또다시 고소 한다는게 나주사람들 문제가 많다, 12명이나 또다시 조사 한다는것은 시간낭비 라는식의 답변을 줌으로서 한마디로 이 사건에 양심에 입각해서 조사할 의지가 없슴을 내비쳤고, 조사결과를 미리 짐작해 볼수 있었으나,
고소장에 상세하게 내용을 기록했고, 담당조사관에게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증거에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또한 별도로 증거자료에 대한 설명까지 첨부하여 증거자료 제출하였는바, 경찰관으로서 양심에 입각하여 증거자료에 의하여 조사해줄것을 부탁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7월 20일자로 나주소방서에 대한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서가 도착하였는데 소방서 실무자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이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라고
한마디로 처음부터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조사에 불과한 처사들 이었다고 볼수밖에 없는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담당조사관은 7월7일 오후 나주경찰서에 나주시공무원에 대한 2차조서를 받기위한 자리에서
나주소방서건에 대하여 질문하자 나주소방서에 대한 조사는 끝이 났다면서 당일이나 다음날까지 검찰에 보고 하겠다면서 나주소방서 실무자에게 공무원들 위증죄를 덮어주기 위하여 상황실녹음테이프를 지워버린게 아니냐? 는 "질문에 녹음기에는 삭제기능이 없다" 라고 주장했다 하였고,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한 상황실근무일지는 변조된게 아니고 사건당일 태풍건으로 신고접수된것만 워드로 작성하여 처음부터 원본과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면서 원본을 확인해보지 않았는지 묻자,
말도안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하였고, 녹음기에 삭제기능이 있다는것과 고등법원에 제출된 근무일지는 원본을 복사한 사본이 아닌 새로 변조하여 작성된 근무일지에 불과하며, 소방서실무자를 대질시켜주면 위 사실을 보는앞에서 입증시켜 주겠다고 하자,
조사관은 어떤방법으로 입증할수가 있는가? 라고 물어
나는 공무원들이 말하고 돌아서면 거짓말 하는것을 잘 알고 경험하였기에 이 사건과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녹음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당시 소방서상황실 녹음기앞에서 대화했던 내용등 담당실무자가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을 하였는지를 본인이 보는 앞에서 밝히고 입증시킬테니 대질시켜 달라고 하였고,
담당조사관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왜 한꺼번에 내놓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나도 못믿는다는것 아니냐? 면서 화를 내기에, 나는 공무원들 하는 말은 이제 100% 믿지못하기에 소방서직원들이나 나주시청공무원들 조사받으러 오면 틀림없이 또 거짓말을 할줄 알고있는데 내가 왜 녹취록을 미리 내놓겠는가? 증거자료 한꺼번에 내놓으면 전에도 그랬듯이 한꺼번에 몰아때려서 덥어버릴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녹취록을 내놓지 않았고, 또다시 어떤 거짓말을 할지 지켜보기 위해서 였는데, 녹음기에 삭제기능이 없다, 또한 일지는 한권뿐이라는 사람인데 원본이 아닌 또다른 일지를 기록해서 원본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 거짓말을 입증시킬테니 대질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조사관은 소방서직원 말만 믿고 만약에 "불기소처분" 했을시 조사 잘못했다고 나를 고소할것 아니냐? 라고 하길래 당연하지않습니까? 이정도의 증거를 쥐어줬는데도 불기소처분한다면 한마디로 짜고친 고스톱밖에 더 있겠느냐? 조사관뿐 아니라 담당검사까지도 고소 할것이며, 2년전 덥어버린 사건까지 한꺼번에 법무부 감찰관실에 재조사 요구 할것이라고 하자, 그러지 말고 자기 입장이 난처하니 검사에게 직접 이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요구 해보지 그러느냐? 하길래 고소장에 검찰에서 직접 조사해줄것을 요구했지만 나주경찰서로 이첩했으니 검사에게 보고하면서 나는 더이상 이 사건을 조사못하겠으니 검사님이 직접 조사해주시오 라고 보고하라고 했는데 조사관은 자존심때문에 그리는 할수없지만 고소인은 부탁할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 불기소 되더라도 자기들까지 몰아가는것 보다는 검사만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조사관은 녹취록을 제출하라고 해서 나중에 상기 외에도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녹취록을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 단한번도 전화도 없이 담당조사관은 7월20일부로 소방서직원 이 모씨는 "불기소(혐의없음)", 나머지 5명은 "각하"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해버렸습니다
더이상 담당조사관을 믿을수도 말할가치도 없다는 생각에 7월21일 어제오후 나주경찰서 감사관실에 찾아가 위와같은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소방서 증거자료들을 비교하여 설명하자 감사관실에서는 충분히 정황을 들었고 이해 했으니 담당조사관을 불러 의견을 들어보고 2일 이내로 연락을 취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현재 의견서 제출된 소방서건이 이런식이라면 나주시청공무원들에 대한 사건 또한 뻔한것 아닌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공무원들 진술보다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양심에 입각해서 조사해줄것을 재차 요청하고, 경찰서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 2일안에 조치하는 내용봐서 서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항의하던지 결정하겠다고 하고서 돌아왔습니다
첫댓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좀 상세히 기록해 봤습니다, 오늘 내일사이에 감사관실에서 어떤 연락이 올지 궁금해지고요, 이래도 이 사건을 불기소처분 해버린 다면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억울한 사건임에 공감합니다....시종일관 지혜롭게 대처해온 모습도 읽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의 성향 등을 고려할때 제가 기무사이듯이 힘들고 고통이 뒤따르 사건입니다.
우리 카페 저장된 글들에서 님의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힘차게 나아가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공직사회와의 유착관계들이 워낙 심화되어온게 어제오늘일이 아니라 심각한수준을 넘어선 상태이다보니 힘없는 사람은 항상 당할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할수있는데까지 할것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