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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업무용자동차보험을 가입(대인배상I,II 및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하고 있고, 많은 차가 주차해 있고 또 통행인이 적은 주택가 골목길에 잠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깜박 잊고 자동차의 사이드브레이크만 채워두고 열쇠를 꽂아둔 채 차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부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 누군가 차량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곧바로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하였고 몇시간 후 그 절취범이 도난차량을 운전하다 그리 멀지 않은 지점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차량도 파손되고 보행자에게도 큰 부상을 입힌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차량소유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차주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고 있고 차량을 도난당하였을 경우 도난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도난에 따른 차량보험금 청구와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난신고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차량을 찾았을 때에 보험 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차량을 다시 인수할 것이냐는 차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난기간중에 발생한 차량손해는 보상해 줍니다. 설사 자동차키를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를 시켰다가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 도난 차량에 대한 보험처리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차량관리상의 잘못이 있는 차량도난 및 자기차량손해는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소유자가 차에 키를 꽂아 놓는 등 차량 및 열쇠 관리상의 과실로 도난운전이 가능하였고 절취운전 중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차량보유자는 본건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차주가 가입한 대인배상보험으로 보상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므로 절취운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내에서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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