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태하(가명)씨는 가입비 20만원을 내고 결혼정보업체 A사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강씨는
결혼이 성사되면 성혼 사례비를 지급하겠다고 A사와 약정했습니다. 강씨는 결혼정보업체 A사의
소개로 한여름(가명)씨를 소개받았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강씨는 한씨 측으로부터
결혼예단비로 약 1000만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씨와 강씨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사는 강씨를 상대로 “성혼사례비
68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강씨는 이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혼사례비를
둘러싼 갈등은 결국 법정으로 갔는데요.
소개업체를 통해 결혼을 하면 성혼사례비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한씨와 강씨는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성혼 사례비’를 지불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불해야 합니다. 법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결혼정보업체에 성혼사례비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15나8291)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회원 강씨를 상대로 낸
성혼 사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강씨는 “A사가 소개해준 여성과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미 헤어졌으니 사실혼 관계도 파기
됐다"며 "성혼사례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성혼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A사) 패소 판결을 내렸죠.
그러나 2심에서는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성혼사례비에서 말하는 성혼이나
결혼은 사실혼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나중에 관계가 파탄되었을지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씨가 성혼사례비로 예단비의 10%를 주기로 약정했는데 한씨 측으로부터 1000만원의
예단비를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서씨는 A사에 성혼사례비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럼 사실혼은 무엇일까요?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8·12·8·선고 98므961)
법률혼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 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국민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산분할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 사실혼과 법률혼 모두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한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친족관계, 인척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실혼 관계일 때에는 타인과 혼인해도 중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료보험과 가족수당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