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으며 가해자의 주소는 동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담당직원이 소장과 증거서류를 가지고오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온데 상대방의 불법행위는 2004년 12월 8일로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지만 피고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소멸시효완성일이 지나간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시효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거주지가 불명확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을 송부하여도 피고에게 소장이 지속적으로 도달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주소지 보정명령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피고가 경찰조사를 받을때 실제 거주지역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너무 동떨어져있어서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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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임박했으므로 우선 귀하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으로 소송을 제기하십시요
만약 상대방의 주소지로 송달이 안된경우 귀하에게 보정명령을 하게됩니다
이때 보정명령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부재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공시송달로 상대방없이 재판을 받을수도 잇습니다
소를 제기해 놓으면 2008. 12. 8일이 지나가도 공소시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