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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 동조한 썩은 경찰관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평화주의 추천 1 조회 207 15.07.15 04:2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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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7.15 04:28

    첫댓글 최초에 출동한 경찰이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 및 동조하여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한 사건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 15.07.15 08:12

    개인적인 생각은 당해 경찰들을 지방청 또는 본청에 불법인점을 지적하여 징계요구를 하고 징계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그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경찰관 개인에게 손해배상은 안받아들일것 같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후 국가가 당해 불법경찰관에게 구상권행사 이러한 절차 같습니다.

  • 작성자 15.07.15 10:59

    감사합니다.
    개인을 상대로 명건 진행중으로 가능합니다.

  • 작성자 15.07.15 11:02

    @평화주의 과거에는 이러한 썩은 경찰은 중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지방청, 본청 제식구 감싸기로 해주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범죄자와 결탁하여 공모, 동조하여 허위공문서(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 15.07.15 12:09

    <청구원인>

    1. 신분 관계
    2. 피고 불법
    3. 손해배상 범위
    의 순서로 반드시 전개되어 져야 하고...

  • 15.07.15 12:10

    3. 손해배상 범위는

    가. 일실수익,
    나. 교통시, 실비 등
    다. 위자료
    등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모든 손해배상 소송은 승소하지 못합니다

  • 작성자 15.07.15 13:50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 15.07.15 14:30

    소송이
    주장(30점) + 증거(30점) + 법리(30점) + 판사 눈깔 점수(10점)= 3개가 모여서 100점이 되어 이긴다고 할 경우라면
    제가 단 댓글은 모두 주장 30점에 불과합니다

  • 작성자 15.07.15 18:38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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