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사건번호 : 2015 가소 00호 허위수사고보서 작성 및 행사 등에 따른 위자료청구 소송
원고
성 명 :
주 소 : 서울시
피고
성명 : 경사 한00, 경사 빅00 (00경찰서 )
주소 : 서울특별시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고의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단 하나의 증거자료도 없이 피해자인 원고를 가해자, 흉악범인으로 매도하여 “현행범인체포서”등의 허위공문서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기에 원고는 다음과 같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1항 및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피고는 2009. 04.27일자에 서울시 00구 002동 00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이여자의 112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과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및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2항 1)호, 2)호, 3)호, 4)호 및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와
범죄수사규칙 제4조(법령 등 준수) 및 범죄수사규칙 제5조(합리적인 수사) 및 범죄수사규칙 제47조(고소 · 고발사건의 수사) 등의 법령에 따라 민중의 지팡이로 정확한 증거자료에 의거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의자들을 비호·동조하면서 허위공문서(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기에 원고는 다음과 같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다 음
1. 신분관계
1). 원고 - 서울 00구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 회장
2). 피고 - 사건 당시 서울00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이여자의 112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형법 227조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허위수사보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 중랑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한 경찰
2. 당시 00지구대 경사 한00, 경사 박00의 범죄행위
1). 당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으로 청렴결백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동대표회장(원고)를 제거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각종 공금을 횡령하고, 각종 공사업체들과 단합행위로 공사비를 증액시켜서 리베이트를 수뢰 할 목적으로 동대표 김0근, 동대표 장0욱, 동대표 윤0애, 동대표 안0웅 및 2008년도에 공금 약1억여원을 횡령한 이여자 등과 공모한
사건에 당시 경사 한0철, 경사 박0수 또는 지구대 소장 중에는 위 범죄 공모자 김0근과 매제지간으로 적극 가담 및 동조하면서 형법 제227조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허위수사보고서)작성 및 행사한 사건으로
※ 동대표회장(원고)를 제거한 이후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뢰하여 분배하는 문제로 경기 남양주경찰서에서 위 동대표 김0근, 동대표 윤0애 고소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당시 정확한 목격자로는 경리주임 홍0숙, 전기과장 윤0석, 동대표 장0욱, 동대표 윤0애, 광고업체 사장 등 5명이 있었으나
3). 이여자의 112 허위신고로 출동한 00지구대 소속 경사 한0철 및 경사 박0수는 현장에 도착 하자마자, 고의적으로 이여자와 공범인, 이0숙을 목격자로 지정하였으며,
4).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00구 00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도착하였을 때에 “사무실내에서 싸움이 계속되고, 혼란스러워서 싸움을 말렸다,” 와
동대표인 박00와 부녀회장인 피해자가 “서로 간에 목청을 높이고 약간의 욕설을 하면서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라고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싸움을 하겠습니까?
이는 범죄자들과 공모하여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증거입니다.
5). 범죄자들과 공모한 명확한 증거로는 허위로 112신고를 한 이여자를 부녀회장으로 묘사하여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고,
6). 범죄자들과 공모한 또다른 명확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당시 동대표회장을 가해자로 조작하였고,
단 하나의 명확한 증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211조 2항 1호,2호,3호,4호에 저촉되는 흉악범인으로 조작하여 고의적으로‘현행범인체포서“의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 형사계에 인계하였으나,
이는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비례성의 원칙, 요건의 판단기준, 및 1999년 1월 대법원 판례 등에 명확히 저촉되어 현행범체포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여자 등의 범죄혐의자들과 공모한 사실관계로 명확한 증거자료 입증을 요청 합니다.
7). 경사 한0철, 경사 박0수는 서울00지방검찰청 2011형제00001호 피의자진술조소에서
첫댓글 최초에 출동한 경찰이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 및 동조하여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한 사건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당해 경찰들을 지방청 또는 본청에 불법인점을 지적하여 징계요구를 하고 징계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그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경찰관 개인에게 손해배상은 안받아들일것 같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후 국가가 당해 불법경찰관에게 구상권행사 이러한 절차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을 상대로 명건 진행중으로 가능합니다.
@평화주의 과거에는 이러한 썩은 경찰은 중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지방청, 본청 제식구 감싸기로 해주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범죄자와 결탁하여 공모, 동조하여 허위공문서(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청구원인>
1. 신분 관계
2. 피고 불법
3. 손해배상 범위
의 순서로 반드시 전개되어 져야 하고...
3. 손해배상 범위는
가. 일실수익,
나. 교통시, 실비 등
다. 위자료
등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모든 손해배상 소송은 승소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소송이
주장(30점) + 증거(30점) + 법리(30점) + 판사 눈깔 점수(10점)= 3개가 모여서 100점이 되어 이긴다고 할 경우라면
제가 단 댓글은 모두 주장 30점에 불과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