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강헌은 1988년 10월 8일, 영등포 교도소에서 공주 교도소로 이송 되던 25명 중 12명이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탈주 하여 서울 시내로 잠입했다.
교도관은 무슨 죄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이들은 본래 흉악범이 아니라 잡범인데
[3] 사회 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때문에 징역형을 마치고도
보호감호이게 다 전두환 때문그리고 인질극을 벌이면서 해당 발언을 했다.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라는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이
저런 말대법관 후보로까지 제청될 정도로 법원 요직을 두루 거쳤다.[4] 현재는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돈받고 재판'한 판사 구속…'유전무죄' 드러나 당황한 법원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법에 대한 인식이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인용된다.
사법부로서도 할 말이 많기는 한데, 그 많은 할 말을 아무리 해봤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한국 사회의 엄연한 현실이 맞다."라는 반응이 돌아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사법부가 이 개념을 척결하기 위해서 딱히 노력한 것도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독재 시절부터 형성되어온 국민의 사법 불신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이 말은 영원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것이다. 현실은 각종 관련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법체계는 커녕 법관들의 의식구조 변화도 기대하기 힘든 수준으로, 일명
한국의 사법부가 영원히 짊어지고 가야 할 멍에. 한국 사법부는 과거에는
사법살인거기에는 권위주의 정권 실세 및 권위주의 정권 인사 및 정재계 인사들과 재벌 총수들과 판검사들과의 친분도 큰 역할을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는 검찰도 깊게 개입되어 있긴 한데, 재벌 총수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검찰 수뇌부에 재벌 인맥들이 문어발처럼 많기에 기소유예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도 한 몫한다. 재벌 총수들이 검찰과 악연이 깊은데, 특수부와 특히 악연이 깊다. 하지만 공안검사들과는 제법 악연도 깊지 않고, 제법 잘 지내는 편인데 같은 우파성향이 한 몫하기도 한다.
더불어 재벌&대기업 관련 재판에서, 재판 후 대기업이나 재벌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얼마 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나 특별검사, 판사가 해당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그 가족이 입사해서 고속 승진을 하는 일도 많다. 불과 몇 년 전인 2012년에 발생한 SK 야구방망이 폭행 사건에서도 그랬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한국의 10대 그룹 총수의 절반은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실질적으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셈이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던 재벌 총수 일가의 형사 사건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이 났다(...) 더욱이 그 후에는 사면과 복권을 통해 범죄 기록도 삭제해주었다고. 이제 그들은 법적으론 범죄자도 아닌 셈이다. 서기호 의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관련 기업에 취업하면 법무장관은 해당 기업에 해임 등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2008년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재벌 총수 일가가 이사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봐준 것. 이게 현실이다.
한국에선 대기업, 특히 재벌 경영인들은 과거에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게 크므로" IMF 이후에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받고 경영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경제 발전을 핑계로 재벌 경영인이나 권력층의 방종 대표적으로 해외에서도 이슈로 다뤘던 삼성의
이건희가석방이 필요하다라고 직접 건의까지 했다고.
저런 걸 당당하게 건의까지 할 수 있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당연히 뇌물이런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근원과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가
최순실 게이트와 이재용 재판. 특정 기업과 정권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으며 위 문단의 내용과도 어느 정도 이어진다.
가석방 드립의 재발굴…주의해야 해야 할 점은 유전무죄 문제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사법이 아니라 차라리
정치높으신 분들대통령의 전속권한이다.
[5]행정법적 개념으로는
통치행위일반인들의 법 관련 지식은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 한 고교 문과 과정의 '법과 정치'와 대학 과정의 교양과목으로 얻을 수 있는 기초 수준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뛰어난 수준이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능한
변호사는 수임료가 비싸고 이 때문에 돈이 많아야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으므로
[6]실제로 대형
로펌#범죄자 = 돈이 드는 변호사를 살 만한 재력이 없는 사람' 에피소드는 상당 부분 '
진실신상털기법률 서비스 접근에서도 가진 재력에 의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데 돈이 풍족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변호사를 콜할 수 있다. 재력가들은 아예
상시 대기하며 사소한
잡무를 처리하는 전담 변호사들을 따로 억대 연봉 챙겨주면서 가까이 두기도 한다. 물론 큰 사건에 연관될 경우는 당연히 거물급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다. 여기에 더해 변호사 상시 고용 수준 따위를 넘어서 검찰과 재판부에 미리미리 굳건한 인맥을 다져놓기 까지 한다. 김형식 시의원에 의해 청부살해된 3000억대 재력가만 해도 검찰에게 미리미리 '추석 용돈', '설 세배', '해외연수 장도금등을 명목으로 용돈을 주었었다. 물론 해당 청부살인 사건을 조사하면서 검찰이 돈을 받았다는 것이 이슈화 되버리면서 해당 검사는 검사직 그만둬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어지간해선 변호사를 부른다는 것은 꿈도 꾸지도 못한다.가장 저렴한 변호사도 아주 적게 줘도 수임 기본 비용이 200만원이다. 물론 추가비용 제외.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로 청구된다. 국가에서
국선변호인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합법적으로 형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판사가 아무리 공정하게 판단하려 해도 이런 사항을 참작할 수밖에 없다. 제일 흔하게 보이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다.
친고죄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한다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싸고 돌게 되면 소위 말하는
엄벌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된다. 판사가 마음대로 이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 물론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하고 장려하는 것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려는 취지이므로
비리한편, 고소득자 및 전문직인 사람들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소위 5대 범죄
[7][8]장자연 사건이런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아예 없어지긴 어렵다. 한 예로 영어에도 "No penny, no pardon(돈 없으면 얄짤없다)."이라는 표현이 있다. 영화
차이나타운하지만 분명 상대적인 차이는 존재하며, 일례로 옴부즈만 문화가 발달한 북유럽 국가들은 이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도 보통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의외로 심하다.
[9] 다만 미국 역시 돈도 뒷배경도 넘쳐나는 고위 권력층에 소속된 경우에는 상당히 큰 죄를 짓는다고 해도
가택연금약육강식그리고 중국의 경우 권력층 소속 유무에 따라 같은 죄를 짓고도 어디로 보내지느냐가 결정되는 구조.
보시라이처럼 돈도 뒷배경도 넘쳐나는 고위 권력층에 소속된 경우에는 상당히 큰 죄를 짓는다고 해도
사형만 해당되지 않으면
베이징 친청 교도소반대 개념으로
언더도그마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여기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무수히 많다.
해당 문서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실사판이다.
2013년 여름, 미국 텍사스에 사는 16세 소년인 이선 카우치(Ethan Couch)는 혈중 알콜 농도 0.24인 상태에서 친구들을 태우고 밤에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총 남 1, 여 3(모녀 2명 포함) 등 4명이 차에 치여 죽고 같이 동승했던 친구는 중상을 입었다. 마신 술도 근처 슈퍼에서 친구들과 훔친(...) 맥주였음이 CCTV 동영상을 통해 밝혀졌다. 당초 검사진은 4건의
과실치사죄처벌의 강도가 약한 거야 미성년자니까 그렇다 쳐도 문제는 이런 처벌을 정당화한 이유였다. 한 심리학자가 이선이 "부자병(Affluenza)", 즉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너무 오냐오냐하면서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10][11]우선 Affluenza는
DSM-5[12]가상의 질환 명칭과 상상 속의 정의를 증거로 채택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다른 심리학 전문가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질환 명칭을 상상 속의 근거로 사용한 것에 대해 강렬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피의자의 가정 환경이 평범했거나 가난했다면 정신질환이고 정상 참작이고 자시고 구형한 형량 그대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자명한 상황이다. 특히
음주운전다만 이 형량에 관해서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피의자가 돈이 많은 16살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판사가 구형된 형량을 따라서 처벌했더라도 성인이 되는 18살이 되면서 사회로 나올 확률이 높았기 때문. 그래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2년의 형량을 부탁하느냐 혹은 10년의 보호관찰을 부탁하느냐의 두 가지 방법중에 10년의 보호관찰을 결정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의 상세한 생각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수준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선의 가족은 이선이 보호관찰을 받아 나아질 수 있도록 중독 치료 센터에 보내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연 45만 불, 한화로 5억 원 가량이 들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안 그래도 미국 내에서 커지는 비난에 불을 지르고 있다.
CNN의
앤더슨 쿠퍼꼬집었다당연히 피해자 가족들은 추후 민사소송을 걸었고,민사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선의 차에 탔다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친구의 치료비는 2014년 4월에 6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상해의 특성상 평생의 집중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관계로 최고 1,000만 달러의 치료비가 들 수도 있다고..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5/08/0601520000AKR20140508001100123.HTML변호사/소송비 포함 약 300만 달러, 배상액은 약 20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그외 불복한 가정은 추가적인 소송을 준비중이며, 다른 합의한 가정은 얼마에 합의를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술 마시는 것을
[13] 친구가
SNS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9/0200000000AKR20151229198251123.HTML다만 이 사건 당시에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유소년 법원에서 보호관찰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만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는데, 그 이유가
미국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을 우려한다여서 사람들의 어이를 상실하게 했다.
2018년 4월 2일 이선 카우치는
결국 2년형을 마치고 출소했다.물론 흑백 인종간의
갈등, 흑인 운동 선수의
트로피 와이프로 취급받던
행실 나쁜 전처에 대한 편견 등도 연관되지만 어쨌든 주 요소는 돈에 의한 사법적 지위의 우월성에 있다.
청부를 한 윤씨가 꾀병을 이유로 사실상 처벌을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 자세한 건 해당 항목으로.
2015년 2월 4일
패리스 힐튼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으로 콘래드 힐튼은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영국항공 BA269편에서 승무원들에게 "내가 너희 사장이랑 아는 사이라서 승무원들 전부 5분만에 해고시킬 수 있다", "내 아버지가 누군줄 아냐"라며 윽박질렀고, "이
Peanut Peasant(소작농)같은 하찮은 것들!"
[14](기사)들이 나왔으나 결국에는
고작 벌금 5,000달러와 75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선고받았다.
기사,
고소장(영어)조현아가
집행유예서울고등법원(이재홍 부장판사)은
정몽구#[15]위 판결에 대해서는 법조인들도 황당해 하였고, 일반인들 역시 '몸으로 때우라는 사회봉사를 재벌 회장은 돈으로 대신해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비난하였다. 결국, 위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역시, 일정한 금원의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이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 체계상 허용되지도 않는다고 보아 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민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서는 돈이 있는 쪽이 좀 더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같은 사건으로 A, B 두 사람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데, B이 가난뱅이라면 합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고도 배째 식으로 나와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
연대보증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뒤집어서 돈 있는 자는 스스럼없이 죄를 짓고 돈 없는 자는 죄를 차마 짓지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중국이론상으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완전히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비용이 두려워 법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따르기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우선 사람은 욕구를 통해 움직이는 존재이기에 사람에게서 욕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여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며 사리사욕도 없는 인공지능이 재판을 하게 된다면 또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먼 미래의 이야기다. 인공지능이 오판을 했을 때의 책임자 여부, 인공지능의 감정이해능력... 등 갈길도 한참 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법정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국가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사설
변호사법원과 법관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철저 보장한다 할지라도 완전히는 사라지기 어렵다. 결국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입법과
사법배금주의 그로 인해서 새로 자라나는 세대가
황금만능주의적 사상에 젖어 판결을 하게 되고 그런 사회에서 또다시
새로운 세대들이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동조하는 악순환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게 이 문서의 분류가
악습 성별갈등이 극에 달한 2010년대에는 이 속어를 남초와 여초에서 각자 자기들 입맛에 따라 변형시킨 속어를 내놓았다. 남초에서는 '유젖무죄, 무젖유죄'로 여혐을 드러내며, 여초는 '유좆무죄 무좆유죄'로 남혐을 드러내고 있다.
첫댓글 1! 사법부의 망나니 인간백정들이 누가 진실이고 정당한지를 재판하는 게 아니라 누가 힘이 센지를 판단하고 힘센늠의 편에서 선수 요원으로 뛰는 추태들을 부리니 유전무죄의 오명을 계속 벗지를 못하고 민국의 사법신뢰도는 꽝이 되고 만 거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지요
재벌들 사소한 범법행위는 죄가 아니지요
돈이 있으니 잘 나가는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 주지요 서민들 변호사 선임이 힘들지요 국선 변호사
하지만 어렵고 마음대로 안 되지요 가난 자체가 범법행위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지요 내가 (저것을 가지면) 돈 보따리
주인이 저항 하지요 여기서 살인 도둑 강도가 발생 합니다
재벌이 범죄인 이며 유능한 변호사에 무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