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근마켓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국세청의 신고 안내문이 발송돼 논란을 빚고 있다.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실제로 비싸게 한정판을 팔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며 '중고 거래 사업'을 하는 사실상 사업자에게 과세한다는 취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전국 100여개 중고 거래 플랫폼의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다. 일반 플랫폼 이용자인 척 하지만 사실상 물품 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반 이용자인데 장난으로 9900만원을 올렸다가 거래 완료 버튼을 눌렀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등의 인터넷 글이 올라오면서 일반 이용자도 과세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사실 그럴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세금 추징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면 신고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소비자를 가장해 종소세를 회피하고 있는 사업자인지 일반 플랫폼 이용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국세청, 세금 회피 사업자 겨냥…소득세 판정 후 부가세 추가 납부 '철퇴' 이번 국세청의 당근마켓 이용자에 대한 첫 신고 안내문 발송에는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의지가 담겼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가 수백명에 그친다는 것도 사업자 혐의가 짙은 소수에 집중됐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다.
소비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중고 물품 거래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가려 종소세를 추징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순히 소액으로 수차례의 거래를 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주업 또는 부업으로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한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며 "사업자로서 각종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세무업계 관계자는 "세법상 사업성 여부에 관해 거래건수, 거래금액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예규 또는 판례로서 많은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정립돼 있다"며 "소위 리셀러 등 수익 창출을 목표로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거래를 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상자 중 최종적으로 종소세를 내야하는 납세자로 결정될 경우 이들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부가세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첫댓글 폐업 정리랍시고 현금 판매 엄청 하더만... 보면 판매목록 다 새상품이고 심지어 여러 개임. 이건 잡아내야 하는게 맞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