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seoul.co.kr/news/economy/industry/2024/05/17/20240517500157
민 대표 측 대리인은 “주주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상법상 해임사유가 없는 이상 의결권구속약정이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아니거나 상법상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어도어 대표로 유일하게 소속된 아티스트를 방치하는 게 배임 행위다. 합당한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임 사유를 보면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이브가 지분 80%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도 경영권을 찬탈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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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은 하이브 측 대리인이 ‘무당경영’을 자꾸 언급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법리를 근거로 주장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무당경영’이나 뉴진스의 부모를 동원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를 해임해야 마땅한 이유인 배임행위 즉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는 근거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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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두나무 접촉했다”…“무의미”
이에 대해 한 기업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는 “하이브가 지분 8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경영권 찬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이라며 “설령 실제 인수를 제안하더라도 결국 하이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하이브 지분 5.53%를 가진 3대 주주 두나무와 접촉한 것에 대해선 “방시혁과 넷마블의 지분을 합치면 44%에 육박하고, 두나무는 일반 대주주가 아니라 넷마블과 함께 방시혁의 공동보유자다”며 “공동보유자는 의결권 공동 행사를 합의한 사이로 경영권 찬탈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 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술돼있으니 전문 출처에서 읽어볼 것 추천
첫댓글 재판에서도 개같이 털리쥬?? 애초에 말같지도 않은짓들을 하는거부터 나락길이다 추이브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넘… 하이브는 끝이야
민대표님한테 못해도 1000억 배상하고 어도어 뉴진스 놔주는게 니네 살길임ㅋㅋㅋㅋ
능력자를 인정하지 못한 하이브의 업이다
한심한 하이브
그래서 하이브는 자꾸 언플에 목매는거야?
하이브 정신차려
하이브 개쳐망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