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서 실사를 나오기전에 초본이나 등본을 열람하고 떼어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등본은 실거주지에 살고 있는 식구들이 다 나와있는거고, 등본은 몇번 떼어봐서 어떤형태인지 아는데, 초본은 등본과 어떤 차이가 나나요??
지금은 제 부모님이 신불 등재 예정이라서 혹시나, 학교다니는 남동생한테 피해라도 갈까봐, 남동생은 지금 자취하는곳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등본상에 같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본은 떼어보면 남동생을 제외한 식구들만 있거든요.
초본도 그런 형태가 아닌가요??
예전에 아버님을 찾아온 삼성추심원이 남동생의 거주지 주소까지 알고 있더라구요.
초본에도 남동생이 올라가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호적등본까지는 열람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삼성에서 어떻게 남동생 등본 주소까지 갖고 있을수 잇었는지...알수가 없네요.
초본과 등본의 차이가 뭔지....위와 같은 경우일때 초본에 남동생이 기재되어 있는걸로 나와서 그들이 남동생의 주소지를 파악한건지...궁금합니다.
엄연한 불법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아버님앞으로 되어 있던 자동차를 남동생앞으로 연체하기 전에 옮겨놔서 혹시 그걸로 인해서 등본주소까지 알게된건지 , 제가 그 삼성 추심원 만났으면 어찌된거냐고 따져라도 봤을텐데...
첫댓글 금융계에서는 초본만 떼어볼수 있게 되어있습니다..제가 알기론 등본은 가족사항이 다 나오지만 초본은 본인 주소만 나오고 언제 전입신고가 되었는지 그것만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락이 잘 안되거나 할경우 불법이지만 호적등본을 떼는되도 있다고 하네요..
초본이라는거 개인에 관한겁니다.. 주소 이전한 내용 쭉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