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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앙갚음으로 회사 SNS게시물 100개 지운 여성, 법원 판단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자 회사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글 100여개를 삭제하고 퇴사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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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전문 출처로
첫댓글 회사돈 받으면서 만든 자료는 다 회사껍니다ㅠ
그러네 게시물 올리라고 월급준거니까ㅜ
200......? 원수졌다면 할만할지도.... 민사들어오나....?
굳이 “여성” ㅋㅋㅋㅋㅋㅋㅋ 성별이 먼상관인데
그니까...남자가 했으면 봐줬을거라서 굳이 여자 라고 쓰나봄
그러게 누가 해고하래? 계정 다 삭제하고 탈퇴안한걸 감사히 생각해라
첫댓글 회사돈 받으면서 만든 자료는 다 회사껍니다ㅠ
그러네 게시물 올리라고 월급준거니까ㅜ
200......? 원수졌다면 할만할지도.... 민사들어오나....?
굳이 “여성” ㅋㅋㅋㅋㅋㅋㅋ 성별이 먼상관인데
그니까...남자가 했으면 봐줬을거라서 굳이 여자 라고 쓰나봄
그러게 누가 해고하래? 계정 다 삭제하고 탈퇴안한걸 감사히 생각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