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간 수경이와 조국에 이 글을 바친다.
1. 내 나이 벌써 66세, 인생을 마감하는 이 나이에 시들어 가는 영혼을 다 잡으며
지난 11년간 1개의 사건에서 발생한 6회의 민사 본안재판(前소와 後소)과 여기서
파생된 8회의 형사재판 기록을 총 정리하여, 한 번에 뒤집는 작업이었고,
언젠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서울구치소에서 구상과 자료정리하는데 5개월, 지난 4월7일 출소하여 구성(골격)을
잡는데 2개월, 마지막 총 정리 및 편집에 2개월, 도합 9개월이 소요되었고, 계속되는
아비의 형사재판에 지난 4월16일 딸 수경이가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 이 글은 사법피해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000가 主 집필자였는데, 나약한 이론가
(생원)라는 소문과는 달리 그는 마치 체게바라를 연상케 하는 혁명가처럼 보였고,
마지막으로 후배 법학교수의 감수도 받았으며, 이 글은 헌법과 법률을 책상머리에서
쓴 것이 아니고 피와 눈물과 땀으로 쓴 것임을 밝히며,
이 재판의 요체(要諦)인 위헌소원은 판, 검사의 강제구인과 녹음의무화 등 재판조작
방지를 위한 내용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사법피해자들의 투쟁방법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
3. 이 글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거친 후, 책자로 500부를 만들어 국회의원과 국회의 특별
수사청과 본 사건의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자료 및 언론사 등에 배포할 때까지 가명으로
게재하고, 그 후 3대 일간지에 실명광고를 끝으로 집단소송 등 後事는 시민단체에게 맡기
고 나는 떠난다. (이것도 신변에 위협을 느껴 미리 일부 공개하는 것이며, 사본은 이미 시민
단체에 넘겼다)
그리고 지난 2년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관청피해자모임의 구수회 공동대표님과 좋은
사법세상의 최종주 공동대표님 및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어우경 본부장님께 감사드리며
혹시 이 글을 본 석궁교수 김명호님의 소식도 기대해 본다.
총 8회로 나누어 연재하는 [大河 實錄]입니다.
(이 글을 “공지” 난에 두면, 아래 순서에 따라 수시로 편철하겠습니다)
제1편: 1/8회, “이기심”은 사법개혁의 동력. (신문광고용 원문을 추상화한 것임)
제2편: 2/8회, “재개발소송”은 사기를 전제로 한 불법재판(5/8회 참조)
제3편: 3/8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재판의 핵심)
제4편: 항소(상고)이유
1부/ 4/8회, 재판부에 대한 경고(재판조작 수법)
2부/ 5/8회, 헌법과 실정법(조합원이 무조건 이기는 이유)
3부/ 6/8회, 사실관계(無法天地/爲人設法 등)
4부/ 7/8회, 결론 (기본권은 헌법(재판소)에서 구한다.)
제5편: 8/8회,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
제1편(1/8회)
“이기심”은 사법개혁의 動力
- 天使의 미소 -
1. 수경이는 2011.4.7 아비가 구치소 출소 후,
2011.4.19과 25일의 연이은 재판에서
또 다시 구속될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2011.4.16. 목숨을 던져 아비의 구속을 막았다.
이 사실은 판결문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딸이 죽었기 때문에 집행을 유예한다.” 에서도 확인된다.
2. 수경이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는
등기부에 자신(수경)의 명의로 등재된 채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소유권이 상실된다』라는 법을 알고 있었고,
위 사실을 3대 일간지로 10만명이 넘는 전국의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시민단체는 땅값을 받기 위한 자발적/적극적인 戰士 10만명을 이끌고
집단소송으로『법조마피아』를 섬멸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천사가 된 수경이는,
자신의 죽음이 사법개혁의 초석이 되어『지킬 가치 있는 나라』
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하늘나라에서 미소 짓고 있다.
유아교육사 자격 취득 후, 실습 다닐 때
- 동생의 공군사관학교 입학식에서 -
--------====================================================------------
2편: 2/8회, “재개발소송”은 사기를 전제로 한 불법재판(5/8회 참조)
- 사건 요지 -
- 토지약탈 수법 -(항소이유 중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0조1항은 ‘시행자는 분양처분고시(이전고시와 환지처분)가 있으면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 ’라고 강행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환지처분은 등기를 아니 해도 공고한 다음 날 종전 토지소유권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이 모르는 점을 기화로 삼아, 등기신청 또는 촉탁을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재산세가 종전소유자에게 고지되어 종전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빼앗긴
사실을 알 수 없다. 라는 점을 악용한 @@@ 변호사와 판사 및 검사들이 공모한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이 사건 조합은 “환지처분“으로 토지소유권을 빼앗고 비고 난에 “관리처분 유보지”란
단서를 붙여 분양권을 가로 챘는데, 이러한 수법의 불법행위(업무상 배임)의 대가로
공소외 조합장은 관악구청장에게 8억원을 주었으며,
또한 “공원”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는 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이 비용부담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6조), 이 사건 조합이 설치하여 관리청인 동작구청에 “무상귀속
”(기부채납)하였다.(도시재개발법 제56조)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각종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 토지소유권은 상실되지 않았으나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또는 지방자치단체(구청)가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소위 @@@
판례를 생산하였으나, 곧 등기부에 취득원인이 환지처분으로 등재되면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고, 그 대금은 국가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예측한 관련자들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합이 이미 동작구청에 무상귀속(기부채납) 한 동작구청 소유인데
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아니 하면 강제수용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하는 한편,
@@@변호사는 피고인을 구속시켜 위와 같은 범죄행위(국헌문란)를 은폐하기 위해,
각종 민·형사사건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대법원판례 (대법원2010도10202)까지 생산하며
국가, 사회를 패망케 하고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無法天地”를 자행하고 있다.
----------------------------------------------------------------------------
재개발구역 내 토지는 택지와 도로 및 공원으로 3분됩니다. 집을 철거하고 택지와 도로 및 공원을 만든 후, 가옥(건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 공부(公簿)정리를 아니 하고 그대로 두면 실제로 집과 땅은 없어졌지만 등기부에는 철거 前의 집과 땅이 그대로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 대비하여 [환지처분]은 “등기를 아니 하여도 공고 다음날 종전 토지소유권 은 상실한다“. 라고 법률은 정하고 있습니다.
|
첫댓글 완성을 시켜 비리사법을 탄핵하여 일류국가를 만들어 주십시요..
하루빨리 완성 시키시기 바랍니다 필 승 .
김홍박 님 반드시 解冤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바람니다.
2011년 8월 17일 秋空 드림
건강유의 하시고 수경이 죽음이 사법세상에 꽃이 되길 기도합니다.
김홍박님 건승 하십시요.
부디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어 님의 한을 풀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