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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3. 30. [해양수산부령 제00597호, 시행 2023. 4. 1.]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조건불리지역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의 조건불리지역
2.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신청 자격 및 시기
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ㆍ방법ㆍ시기 및 지급액
4.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환수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관련 벌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의 어촌계장[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장ㆍ이장(「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경우에는 행정동장ㆍ이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된다. 다만, 어촌계장 본인이 위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호선)한다. <개정 2023.3.30>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촌계[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ㆍ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위로 법 제8조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어업인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3.3.30>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결과를 읍ㆍ면ㆍ동장 및 운영위원회에 알리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명칭 및 위원장의 성명
2.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 자격 및 시기
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 시 제출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청 시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제3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약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운영위원회는 약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면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약정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2.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수산물 위판(「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설된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보 및 어선 입항ㆍ출항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정보
3. 종합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 정보
4.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후 약정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면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협약안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리협약안의 내용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협약의 효율적인 체결을 위해 관리협약 표준안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과 운영위원회에 관리협약 표준안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등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통보한 날부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일까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2. 운영위원회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이하 "어촌마을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은 제외한다)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을 약정한 어업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계좌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 입금되면 해당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③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지급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은 운영위원회가 조성ㆍ운용하며, 관리협약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법 제14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법 제14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3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사본 1부
가.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호 본문에 따른 자격유지 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신청일까지 신청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나. 신청인이 법 제14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자격유지 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으로서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법률 제19010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까지 신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 다만,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일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로 한다.
2.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총 소득을 증명하는 결산보고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지급대상자가 소속된 어촌계에 결산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30>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어업인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사본을 준비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2. 약정 체결 전 지급대상자가 속한 어촌계명
3. 지급액 및 지급기간
4. 지급대상자 준수사항
5. 약정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해야 한다. <신설 2023.3.30>
1. 약정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약정의 상대방이 약정 체결 후 어촌계의 계원으로 다시 가입한 경우
3.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제12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
①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액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급액에 별표 1에 따른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연령별 지급기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2조의2(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9010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연령별 지급기간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3.30]
제13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2.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제2항제4호에 따라 확인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3. 영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어업 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3.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4. 수산물 위판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5.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증명서(시범사업 할당증명서를 포함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수산자원보호 효과 등의 조사ㆍ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요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 선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3.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5.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3. 영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4.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제16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구성원 중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1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양식업 면허ㆍ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 허가 및 어업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어가 내 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3. 신청인의 어업 종사기간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어촌 거주기간이 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를 한 해당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영 별표 1 제1호가목3), 6) 및 7)에 따른 어업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
7. 수산물 위판정보
8. 어선등록필증
9. 어선 입항ㆍ출항정보
10.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1.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12. 어업면허증
13. 어업 허가ㆍ면허ㆍ신고 정보
1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5. 입금계좌확인정보
16.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조신설 2023.3.30]
제16조의3(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 해당 어업인의 신청서에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3.30]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이하 "어선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선원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말한다)이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따른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
7. 어선등록필증
8. 어선 입항ㆍ출항정보
9.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0. 어업면허증
1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2. 입금계좌확인정보
13.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조신설 2023.3.30]
제16조의5(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 해당 어선원의 신청서에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의10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어선원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3.30]
제17조(교육 이수)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장부ㆍ서류의 열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관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고,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9조(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는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 및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변경등록 확인서
2. 제17조에 따른 교육 이수증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날부터 2년간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제20조(지급제한 기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3배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제22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별로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ㆍ면ㆍ동의 게시판(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에 해당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게시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게시기간 중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1의 2. 어촌계의 어촌계장
2.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신고
2.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해당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이미 접수된 경우
2. 신고한 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ㆍ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3.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이미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인지ㆍ조사ㆍ수사 중인 경우
4. 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조사를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2.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례
부칙 <제471호, 20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 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2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장관리실태조사서"로 하고, 같은 서식 3쪽 작성방법란 중 "「수산업법」 제30조"를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97호, 2023.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 있는 어업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인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령별 지급기간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기간을 월단위로 산정하여 제외하고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