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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필리핀 농수산업 투자 환경 | ||||
작성일 | 2012-10-30 | 작성자 | 김준한 ( kjunhan@kotra.or.kr ) | ||
국가 | 필리핀 | 무역관 | 마닐라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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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농수산업 투자 환경 - 국가 GDP의 18.4% 차지하며 경제발전에 기여 - 2012-10-30 마닐라무역관 김준한( kjunhan@kotra.or.kr ) □ 필리핀중점개발계획(2011~2016)에 포함된 농수산업 분야는 필리핀 경제발전에 중요한 산업으로 꼽힘과 동시에 국가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으나, 농업 수출의 규모와 비중이 낮은 만큼 국내외 기업들의 많은 투자가 필요한 산업임. □ 필리핀 농수산업의 경제 기여도, 토지생산성, 아세안 주요국가 수출입 통계 비교 등 ○ 필리핀 농수산업은 전체 GDP의 18.4%(2004~201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2.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2009년 기준, 생산량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많은 수의 한국투자기업들이 위치해 있는 Cavite, Laguna, Batangas가 포함된 Region IV-A 지역이 12.1%를 기록, 그 다음으로는 Region-III(11%), Region VI(10%), Region X(8.2%), Region XII(8%) 지역 순임. ○ 필리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농지 사용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인 3백만헥타르(ha) 중 약 32%인 970만ha를 사용 중 - 농지 면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는 코코넛(330만ha) 이며, 그 다음으로는 쌀(247만ha), 옥수수(135만ha), 사탕수수(36만ha) 순임. ○ 농수산업의 전체 고용은 필리핀 전체 인구의 12%(118만명 종사) 수준이며, 전체 노동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음. ○ 분야별 고용률은 수산업이 25.1%(161만명)로 가장 높고, 코코넛 21.7%(140만명), 쌀 21%(135만명), 옥수수 10.6%(68만명), 사탕수수 1.0%(7만명), 기타 20.6%(132만명) 순임. 필리핀 농수산업의 경제 기여도 (단위: %)
자료원: BAS, NSCB, 2011 ○ 농수산업의 품목별 성장률(2004~2010년 기준)은 수산업이 1.21%로 가장 높고, 쌀 (0.40%), 옥수수(0.31%), 바나나(0.22%), 가금류(0.22%) 순임. - 특히 수산업의 성장은 최근 양식장 수의 확장과 해조류 상품의 수요 급증에 기인함. 쌀과 바나나의 경우, 우수한 종자의 사용, 관개시설 개선, 토지면적 확대, 국내외 수요 급증 등으로 인해 성장세를 보임. 농수산업 품목별 연간 성장률 (단위: %)
자료원: BAS, 2011 ○ 2004년과 2010년의 필리핀 농수산업 수출을 비교하면, 2004년 수출액은 25억달러였으나, 2010년에는 약 61% 정도 성장한 41억달러를 기록함.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코코넛 오일, 바나나, 참치, 파인애플, 담배류, 해조류 등임. ○ 농수산업의 무역수지는 수출 대비 수입이 매우 높아, 2010년 기준 무역적자폭은 3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품목은 오일류(12억3000만 달러), 채소 및 과일류(6억3000만 달러), 수산물(5억 달러), 생고무(3100만 달러) 임. 필리 농수산업 수출입 무역수지 규모 (단위: 백만달러)
자료원: BAS, 2011 ○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가 발표한 주요 아세안 5개국의 토지생산성 비교 자료(2009년 기준)에 따르면, 필리핀의 경우 타 국가에 비해 파파야와 파인애플의 생산성이 높고, 옥수수와 채소류의 경우 생산성이 낮음. - 농수산업에 대한 토지생산성이 낮은 이유로는 농업장비의 노후화, 관개시설의 부족, 기후변화에 부적절한 대응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아세안 주요 5개국 토지 생산성 비교 (단위: mt/ha)
자료원: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Corporate Statistical Database ○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은 아세안 주요 4개국에 비해 농수산업의 수출 비중이 낮고,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00년도에 비해 2011년의 무역균형(trade balance)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됨. 아세안 주요 5개국 농수산업 수출입 비교
자료원: World Trade Organization □ 외국인에 대한 농업 투자 개방 여부 ○ 필리핀 외국인투자법(FIA, Foreign Investment Act) 부속서인 Negative List를 보면 외국인은 직접 농민이 될 수 없으나 (전문직 종사 금지), 농업(조림 포함)에 100% 투자하는 것은 가능함. 그러나 토지 소유의 경우 외국인은 40% 이하 지분만 보유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원할 경우 토지매입법인 및 농업운영법인 등을 별도 설립해야 함. ○ 과거 쌀, 옥수수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경작, 재배, 가공, 제조 등)가 40%(외국인 취득 가능 지분율)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1970년대부터 대통령령(PD194, Section 5.)에 의거, 외국인의 지분을 100%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이마저도 영업 개시 후 30년 동안만 가능하며, 30년이 경과되면 해당 지분의 60% 이상을 필리핀 국적자에게 매각하여야 함. (Negative List 21. 및 주석, NFA Resolution No. 193-98에 의거) ○ 외국인 투자 관련 필리핀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외국인은 100% 지분을 가지고 쌀, 옥수수를 포함한 농업에 종사할 수 있으나, 그 중 옥수수/쌀 관련 비즈니스 (경작, 재배, 가공 거래 시) 경우 상업 가동 후 30년 경과 시 외국인 지분율을 40% 이하로 낮춰야 하는 제약이 있음. ○ 농지의 경우, 필리핀 내국인 및 외국인 지분율이 40% 이하인 내국법인만 소유가 가능하며, 외국인의 40% 초과 지분 소유 법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임대만 가능함. 즉 개인은 토지소유를 할 수 없으며 필리핀인과 합작을 통해서만 토지 소유가 가능함. 하지만 이경우에도 외국인 지분율은 40%이하로 제한됨. ○ 임대의 경우 사유지 임대기간은 Investors’ Lease Act of 1993에 의거 최초 계약 시 최장 50년까지 임대 가능하고 이후 25년 단위로 재연장 가능함. 국유지의 경우 장기 임대 가능하고, 임대 기간은 최장 25년이며 25년에 한해 연장 (총 50년) 가능. 임차 가능 면적은 1천 ha 이하로 제한됨. 단, 경제특별구역(PEZA, SBMA, CDC 등 지역 경제특구청 관할지역) 입주 시 최장 75년까지 토지 임차 가능함. □ 국유지 임대 관련 규정 ○ 농지(agricultural), 삼림(forest or timber), 광산지대(mineral Lands), 국립공원(nat'l park) 등으로 분류, 농지는 용도에 따라 다시 세분화되며, 국유지중 민간에 양도(이양) 가능한 토지 (alienable lands)는 농지에 국한됨. 이마저도 기업, 협회 등은 국유지 매입이 불가능하고 50년 한도(25년 임대후 25년 연장)내에서 임차만 가능함. 임차 면적도 1천ha 이하로 제한됨. (필리핀 헌법 Article XII, Section 3에서 규정) ○ Foreshore (갯벌 등 바닷가) 토지 계약 (the Commonwealth Act 141 of 1936, Public Land Act) : 50년 (25년 임대후 25년 연장)내에서, 144ha 한도 내에서 임차 가능. 개인, 기업 모두 임대 가능 ○ 산림통합관리계약(IFMA; Integrated Forest Management Agreement), 사회적산림통합관리계약(SIFMA; Sociallized Integrated Forest Management Agreement), 지역사회삼림관리계약 (CBFMA: Community Based Forest Management Agreement) - DENR(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유자격 신청자간 생산물분배계약(Product Sharing Agreement) 체결 시, DENR과 계약한 당사자는 해당 지역을 독점적으로 개발, 관리, 보전할 권리 갖게됨. (계약 대상 토지 면적은 500ha~40,000 ha 여야 함) - CBFMA (Community Based Forest Management Agreement) 가이드라인 (DENR MC98~08)에 따르면 People's Organizations(POs)는 CBFM 대상지역에 대해 민간 및 정부와 개발계약 체결 당사자가 됨. - 국유지 개발 신청 (DENR)구비 서류 : 개발계획, 타당성 분석 결과 첨부한 신청서, sketch map, 재무, 감사보고서, 재무, 기술 역량증명서, NCIP 동의서 또는 확인서 - 상기 계약하에 농업, 산림 프로젝트 수행시 DENR과 수익 분배 : 채소, 곡물, root crops (연간 생산작물의 5%), 파인애플, 바나나, abaca(2년간 생산량의 4%), 과수, 산업작물, 음료용 작물, 일부 root crops (perennial, 3년 이상 생산량의 3%) - 기타 관련 규정: Executive Order No.606 (Sustainable Land Development) □ 농작물(쌀, 옥수수) 수출 승인제: 해당 작물 자립도 달성까지 수출 제한 ○ 농작물 중 쌀, 옥수수의 경우 비 가공 상태 (grain 상태, 단순 건조, 탈곡 등은 비가공상태로 간주)에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농림부 산하 Nat'l Food Authority 의 승인 필요 - 실제로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옥수수 수출 금지 상태 ○ 가공 상태(전분, 사료 등)에서는 NFA(National Food Authority) 허가 없이 수출 가능함. □ 시사점 ○ 농수산업 분야는 필리핀의 식량과 필수 원·부자재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비농업분야의 제품과 서비스산업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농업 현대화로 인해 주요 노동력이 비농수산업과 기타 서비스산업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어, 농촌개혁 발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임. ○ 필리핀 경제구조는 인근 아세안 주요국들에 비해 비교적 느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농수산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전체 고용은 높은 편으로,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농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농업장비/기술의 노후화와 투명하지 않은 경제구조임. ○ 이에 필리핀 정부는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작법 연구와 선진기술의 도입, 태풍이 잦은 기후에 맞춘 지역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관심 있는 기업들은 프로젝트 동향을 주시하여야할 것임. 자료원: Philippine Development Plan,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