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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08.2.29> |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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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영업의 범위 |
1. 스키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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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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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썰매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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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잔디, 그 밖에 천연 또는 인공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 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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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트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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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보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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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빙상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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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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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 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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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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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육도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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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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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도학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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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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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도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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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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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별표내용을 아무리 봐도 축구장업이 없네요.
따라서, 축구장을 설치 소유하여 축구경기를 유치하고 이 경기 관전을 위한 관중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법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정의 성격상 예거주의가 아닌 열거주의에 의한 규율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축구장을 지어서 영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계획 자체를 제출할 수가 없게되고, 따라서 축구장은 저 위에 서술한 공공체육시설로 밖에 건립이 안됩니다.
따라서, 그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밖에 없고, 사업주가 짓더라도 기부채납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네요.
포스코 그룹이 지은 두 개의 건물은 제 추측으로는 최초에는 제7조에 규정된 직장 체육시설로 건립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직장내 종업원을 위한 복지활동이 아닌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 산업 진흥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스포츠시설법이 먼저 개정되어서 일단 축구장이나 이런 것들을 건립소유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비업무 부동산으로 인한 엄청난 보유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팬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마케팅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시간이라 한시간동안 잠깐 법을 보고 분석한 것이라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저보다 깊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예전에 저 법에 근거해 포항경우 직장내 체육시설 이라는 썰도 좀 있었습니다만..
해당 시청에 가면 버젓이 관리감독 시설물로 정해져 있더군요 좋은글 잘봤습니다..싸월이 이래서 좋지요..ㅎㅎ
자세한 사항은..
http://www.ipohang.org/Phlife/Cultsical/?navi=CULTSICAL_7
http://www.gwangyang.go.kr/01kr/open/infomation/03/index07.jsp
이쪽으로 유선문의해도 자세히 알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사무실에서 사일런트 모드로 쓴 글이라 전화를 통해 문의하기가 힘드네요. 하여간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구장업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육상경기장에 대한언급은 있습니다. 소방시설 관련해서 말이죠. 문제는 관람석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서.ㅎㅎ
- 운동시설물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의 경우
· 체육도장·체력단련장·골프연습장·탁구장·테니스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체육시설업
· 운동장 : 수영장·구기경기장·볼링장·육상경기장·스케이트장·롤러스케이트장·승마장·사격장·궁도장·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체육시설업
좋은 정보인데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부산바다FC님 //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에서 찾았었는데 '소방시설설치 대상 체육시설업' 이라고 구글링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대구 FC에서 경산에서 운영하는 대구FC 유소년 축구센터가 아마도 저 구기경기장 항목으로 소방시설 설치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각종 풋살장 등도 마찬가지겠구요. 그리고 이 법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법때문에 소유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아직 아무도 축구장운영업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령이 정비되지 않았다고 보시는 편이 맞을 듯 합니다. 법 조항을 살펴보시면..언급된 업종외의 종목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그동안 어떠한 구단도 경기장을 직접 소유하여 그를 통해서 스포츠 비지니스(프로축구 흥행업)를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서 법령 마련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기업의 지원금을 제외하면 꼴락 매출 100억원 수준인 구단기업이 과연 2000억짜리 경기장을 마련하는게 현실성이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스포츠 산업 진흥법의 내용을 살펴봐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지요. 그냥 임대 잘 이루어 질 수 있게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가 거의 내용의 전부..
단적으로 포항이나 광양전용구장은 포항스틸러스나 전남드래곤즈가 지은 것이 아니라 포스코가 지은거죠. 포스코의 사업목적에 스포츠흥행업이 있을리 만무하니 당현히 그 경기장들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될터이고 높은 과세 대상이 되는게 당연할테지요. 어떤 구단이든 스포츠 흥행업을 위해서 구장을 짓단다고 얘기가 나온다면 관계법령은 정비되리라 봅니다. 단지 그럴 필요가 없을뿐인 상황.
제가 들은 바로는 포항전용구장(스틸야드)는 기부체납되어 포항시 소유이고 광양전용구장은 포스코의 소유라고 하더군요. (확인 필요함) 처음 포스코에서 포항전용구장을 지은 이유는 아톰즈의 경기장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사업외 목적으로 인식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포항시에 기부체납했고 광양전용구장은 전남드래곤즈 창단 이전에 건설되어 광양제철소 직원의 복지를 위한 직장체육시설로 지어져서 그냥 포스코의 소유가 된거지요. 그 후 전남드래곤즈가 광양전용구장에서 프로축구 흥행업(K-리그 경기유치)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네요. 결국 직장체육시설에서 스포츠 흥행업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포항스틸야드도 직장체육시설로 신고하고 K-리그 경기를 해도 되는거죠..-_-;; 그래서 포스코측에서 스틸야드를 괜히 기부체납했다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뭐 스틸야드가 포항제철소 부지내에 있으면서 경기장만 포항시 소유가 된 어정쩡한 상황.-_-;; 하여간 이 이야기가 맞는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