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는 검찰항고를 못하고 헌법소원만이 가능한가요?
2) 국공립학교일때 소청위원회(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으면, 학교법인은 행정소송을 청구 못하지만 교원은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첫댓글 1 항고 가능 합니다 만 헌소가 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2 맞습니다 저번주 경간에 출제 되었습니다
첫댓글 1 항고 가능 합니다 만 헌소가 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2 맞습니다 저번주 경간에 출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