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인이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소를 취하한 경우에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면 왜 재판청구권 침해인가요?
행정소송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소를 취하한 때에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왜 재판청구권 침해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면 소송을 못합니다 소송을 못하게 하니까 재판 청구권 침해 입니다
첫댓글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면 소송을 못합니다
소송을 못하게 하니까 재판 청구권 침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