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비용보상청구권은 법률상의 권리이죠?
2)재판청구권의 위헌심사는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되지만, 형사보상청구권의 위헌심사는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는거죠?
첫댓글 맞습니다 맞습니다 만 사례와 연결해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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