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aver.me/xMEgG7uM
여성에게 주문한 김밥을 남성이 썰었다는 이유로 욕설 퍼부은 40대
사소한 이유로 식당에서 주인에게 욕설을 퍼부은 40대에 징역형이 추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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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B씨가 운영하는 홍천 한 식당에서 B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한 달 뒤 C씨가 운영하는 홍천 한 식당에서도 손님과 C씨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을 방해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첫댓글 남혐하시나보다
가지가지한다...
….? ㅂㅅ
남자짓 보소
....?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런거면 인정
아무런 잘못도 안했는데 이런 일 겪으면 진짜 얼마나 힘들까...
남자들 손 안씻으니까 빡쳐서 그런거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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