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에 아버지께서 건설업을 하시다 부도로 인해 다시 저의 명의로 다시 건설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같은해에 세금 및 인금체불로 부도가 낳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이일로 교도소에 같다오시고 집안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밀린 부가가치세.법인세등이 약 2억정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운영시 회사이름으로 발급받은 카드 및 대출 등등 합처서 약 1억원정도 연체로 인해 연대보증인 (대표이사) 저에게 지금은 모든체무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2금융(새마을금고)에 채무가 3천만원가량있는데.. 이경우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국세가 밀린경우에는 파산, 회생 ,위크아웃 하나도 않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재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구요 95년식 엑센트승용차 1대가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자동차세 등 세금미납으로 압류되어있는상태이구요.
그리고 집은 시골에 있는 타인 명의이의 집에 아들이랑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인돈이나(사채) 그런건 전혀 없구요. 신용불량이라는것땜에 다시 일어설수있는 기회가 없어지는거 같습니다. 가족전체가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이 되었습니다.
직업은 회사원이고요 급여는 월 100만원가량. 요즘두많이 어려운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식이 커가면서가 걱정입니다. 방도를 좀 연구해 주십시요...
첫댓글 1. 조세는 비면책채권입니다. 면책대상이 아닙니다. 2. 일단, 조세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로 파산신청후 면책확정된뒤에 해당세무서 찾아가셔서 현재 님의 정황 설명드리고 결손처분하는쪽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다 도산한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접대비지출등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고, 아들과 생계를 유지하기도 빠듯해 보이는 상황에서 파산신청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