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가족이민 F3 카테고리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자녀(derivatives)가 aged out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저는 1993년 9월생 (현재 만 23세)입니다. 할아버지께서 2007년 1월에 아버지를 F3 카테고리로 초청해 priority date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아버지에게 묶인 derivative beneficiery로 영주권 청원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도중에 만 21세가 넘어, 소위 말하는 "aged out"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CSPA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2014년에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난 osorio case에 따르면 F2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derivative beneficiries의 경우에는 aged out이 되었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찾아보니 어떤 변호사는 영주권 접수가능일이 열린 이후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priority date를 지킬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는 derivative beneficiery의 경우에는 F2를 제외하고는 영주권 priority date를 지킬 수 없다고 해 질문 드립니다.
(답)
CSPA에 의해 age out 된 동반수혜자 (derivative beneficiary)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우선일자 (priority date)이 도래할 당시 만 21세가 넘은 동반수혜자의 나이가 CSPA에 의해 새롭게 계산되었을 때 CSPA상 21세 미만이어야 하며( I-130 이 접수에서 승인이 되실때까지의 기간을 우선순위가 되셨을때의 나이에서 삭감을 했을때 21살이 넘지 않았다면 보호받으실수 있습니다.
(2) 우선일자가 도래한 달로부터 12개월 이내에 DS-260을 submit하든지 I-485를 접수하든지 등의 CSPA에서 규정한 특정한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CSPA에 의해 정확히 조정된 나이가 만 21세가 넘는다고 가정한다면 우선일자 도래일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 (I-485접수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을 하신다고 해도 이미 age out당한 상황을 극복할 수는 없으며 위에 언급하신 것처럼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한 automatic conversion또한 질문자 님의 케이스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