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명 | 샴푸 및 헤어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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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08 | 작성자 | |
국가 | 태국 | 무역관 | 방콕무역관 |
인증마크 | 제도명 | 태국 FDA (Notification of Controlled Cosmetic) | |
인증구분 | 강제 | 인증유형 | 현행 |
도입시기 | 1992 | ||
근거규정 | - The Cosmetic Act B.E. 2535 (1992) - Ministerial Regulations : Notification of Controlled Cosmetic that manufactured or imported for sale B.E. 2553(2010) - The Cosmetic Act B.E. 2558 (2015) | ||
제도내용 | 통제 화장품(Controlled Cosmetics) : 공공보건부 산하 식약청(FDA)의 규정을 따라야 함. 통제 화장품을 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체가 태국 FDA의 수입허가 및 통제 화장품 등록을 마쳐야 함. * 1992년 이후로 화장품을 Specially Controlled Cosmetics, Controlled Cosmetics, General Cosmetics 등 3가지로 분류하였으나, 2008년 공중보건부 발표 (Ministrial announcements of Ministry of Public Health)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은 Controlled cosmetics 하나로 통합됨. | ||
품목정의 | 1) 용도 : 두발 관리용 2) 기능 : 두피와 모발에 묻은 먼지나 기름, 땀 등의 더러운 물질을 씻어내거나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
적용대상품목 | 샴푸, 헤어린스, 헤어크림, 헤어용 염색제 등 | ||
확대적용품목 | Controlled Cosmetics(모든 화장품) | ||
인증절차 | 태국 FDA에 제품등록 | ||
시험기관 | 제품시험은 의무사항 아님 | ||
인증기관 | Cosmetics Control Group, Thai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
유의사항 | ◦ 태국 FDA 수입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품시험 대신 『화장품 제조 성분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화장품 제조성분은 INCI (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hemical Ingredient) 등 국제 표준에 맞게 표기되어야 하며, 정확한 함량을 표시해야 함. ◦ 태국 FDA 허가가 없을 경우 태국 내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함. |
인증획득절차
시험기관 #1 | 기관명 | Department of Science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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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www.dss.go.th | |
담당부서 | Laboratory services, Chemistry Program | |
전화번호 | (66-2)-201-7121 | |
팩스번호 | (66-2)-201-7213 | |
이메일 | pr@dss.go.th | |
기타 |
인증기관 #1 | 기관명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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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www.fda.moph.go.th/eng/index.stm | |
담당부서 | Cosmetic Controlled Division | |
전화번호 | Inquiry: (66-2) 590-7441 | |
팩스번호 | (66-2) 591-8468 | |
이메일 | cosmetic@fda.moph.go.th | |
기타 | 제품시험은 거칠 필요가 없고, 수입업체 등록 후 제품등록 절차를 거치면 됨. 제품등록 절차에서 제품시험 대신 화장품 제조성분 리스트를 제출해야 함. * 태국 FDA One Stop Service Center(OSSC) - 웹사이트: http://newsser.fda.moph.go.th/ossc/eng/frontend/index.php - 태국 FDA는 허가 관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원스톱서비스센터 운영 중 |
첨부파일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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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소요 기간 등
시험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강제사항 아님 (화장품 성분 리스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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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 | ||
소요기간 | ||
인증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통제화장품 등록 - 제품 라벨링 검토의견 요청 - 제품광고 메시지 검토의견 요청 (1)Messages used in TV, movie or radio (2)Messages used in other media besides (1) |
인증비용 | 2,000/ annually/company 3,000/label 1) 5,000/each 2) 3,000/each | |
소요기간 | 3일 30일 1) 30일 2) 30일 | |
인증유효기간 | 3년 | |
사후관리비용 | 2015년 9월 9일 발표된 Cosmetic Act B.E. 2558 (2015)에 따라, 비용변경 가능성 있음. * 정보문의처 : 태국 FDA, Cosmetics Controlled Division Mr. Pornsak 및 Ms. Jiraporn (T.(66-2) 590-7441) | |
자료원 | 태국 식약청(FDA) |
유의사항
필요서류 | - 통제화장품 등록 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Notification of Controlled Cosmetic Product manufactured or imported for sale (Jor.Khor. Form)) - Memorandum and Control Sheet (F-C2-1 Form) - 첨부서류 확인서(Check Sheet of Supporting Documents on Application (F-C2-2 Form)) - 연회비 지불증명서(Evidence showing annual fee payment (Thor. Sor. 1 Form)). 단, 수입제품 최초 등록 시에만 필요 . 연회비 지불요청서 사본(A copy of Order for Cosmetics Annual Fee Payment) . 연회비 납부 영수증 사본(A copy of Receipt of Annual Fee Payment) - 법적대리인 증서(Power of Attorney (F-C2-1 Form)) - 제조성분 리스트(Ingredient List used in products launched by cosmetic manufactur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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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실제로 태국 FDA 허가 신청 및 등록 절차는 모두 태국어로 이뤄짐. - 2015년 9월 9일 발표된 『Cosmetics Act B.E. 2558(2015)』에 따라 제품등록 절차가 일부 바뀔 수도 있는 점은 주의 필요 (*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발표되지 않아, 상기 정보는 9월말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
기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