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ezday.co.kr/bbs/view_board.html?q_id_info=1311&q_sq_board=5662437&srh[scal]=20&srh[sort]=date&srh[date]=all&srh[page]=15379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공장에서 일을 하던 네팔인 여성 노동자가 있다.
한참을 헤매다 배가 고파진 그녀는, 근처 식당에서 라면을 시켜먹게 된다.
그러나 뒤늦게 지갑이 없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는 계산을 하지 못하고, 식당 주인은 경찰에 신고한다.
결국 여자는 경찰서로 끌려오게 되고.
경찰은 한국말을 더듬는 그녀를 행려병자로 취급,
정신병원으로 넘겨버리고 만다.
이번에는 정신병원으로 끌려온 여자.
의사는 그녀에게 이름과 신상정보를 묻지만,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자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
여자는 의사에게 네팔어로 말을 하자 그 말을 알아들을 리 없는 의사는 헛소리를 한다고 진단내리며 그녀를 강제로 떨쳐낸다.
결국 의사는 그녀의 상태를 '정신지체, 우울증'으로 진단하고
여자는 정신병동에 수감된다.
처음에는 제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워서, 간호사들은 저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팔을 잡아 끌고 의사에게 데려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후부터 저를 '선미아'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제 이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엿새를 의사와 상담했고, 하루 세 번씩 스무 개도 넘는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제가 아프지 않다고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면, 간호사들은 야단을 치면서 약을 억지로 먹게 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는 괜찮다가도, 약을 먹으면 어지럽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나는 네팔 사람이다. 집에 가고 싶으니 네팔로 보내달라'고 의사와 간호사에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울면서 붙들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는 아무런 대답도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신병원에서 8개월 가량 있으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찬드라의 진술서 일부
병원측에서는 여자가 자신이 계속 네팔 사람임을 주장하자 당혹해 한다.
그래서 영사관과 접촉을 시도해보지만, 정작 영사관에는 네팔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것마저 무산된다.
그리고 자그만치 6년 7개월 후,
우연한 기회를 다른 네팔인이 그녀를 만나게 된다.
네팔인은 여자에게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지만
여자는 지레 겁을 먹고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 상대방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려 하지도 않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신병원에서 풀려나온 후
기나긴 소송 끝에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여자에게 3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자
안타깝게도 이 소송은 2년이 넘도록 지루하고 더디게 이어졌다. 재판부는 2001년 7월경 판결을 내리려 했으나
국가배상법에 '외국인이 피해자일 경우 그 외국인이 속한 나라와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가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게 문제였다. 한국과 네팔 사이에 그런 보증은 없었기에 재판부는 네팔 정부에 이 소송에 대해서 설명하고 '만약 네팔 공무원에 의해 한국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을 지겠느냐'는 질의서를 보냈다. 그 질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와야만 찬드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그 답변이 올 때까지 결론은 기약없이 미뤄졌다. 네팔 정부로부터 답변이 온 것은 이듬해 1월이 되어서였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재판부는 다시 '찬드라가 외국인이라 국내 임금 수준으로 일실(逸失)수입[7]을 계산할 수 없으니 네팔 노동자 평균임금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근로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이 피해를 입어 배상액을 계산할 때 체류기간 동안은 한국 임금으로, 그 후 가동기간까지는 본국 임금 수준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당시 네팔 노동부는 네팔 미숙련 노동자의 평균 수입은 3만 6천 원, 숙련노동자는 4만 2천 원 정도라고 답변했다.
[8]이에 대해 '찬드라가 6년 4개월 내내 한국에 있었으니 당연히 그 동안 노동을 못해 잃은 수익에 대한 배상은 한국 임금 수준으로 계산해야 마땅하고 생사람을 6년 4개월이나 가둬둔 주제에 배상도 형편없이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질타가 이어졌으며 결국 판결에서도 끝끝내 네팔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인 4만 5천 원으로 임금을 계산해 장장 6년 4개월(80달) 동안 벌지 못한 수입이 저 쥐꼬리만한 돈이 다였을 것이라고 결론냈다'면서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이란주, 말해요 찬드라, 삶이보이는창, 2003)
2년여의 심리 끝에 약 286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위 이란주는 "원고가 지급하라고 요구한 배상액은 위자료와 임금손실을 합쳐 1억이었는데, 판결은 그 3분의 1도 안 되는 2860만 원만을 인정했고(위자료 2500만 원+일실수입 360만 원), 찬드라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의 표현은 한 마디도 없었다"고 전했다.
네팔로 돌아간 여자는 이번엔
돈 때문에 사기꾼과 친척들에게 시달리게 된다.
심지어 반군까지 그녀의 집으로 쳐들어와 보상금 반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잠적해버려,
현재는 아무도 그녀가 어디서 사는지를 모른다고 한다.
이 공포영화 시나리오같은 이야기는
1992년 우리나라에서 있던 실제 이야기.
댓펌
아직까지 비영어권 현지공관 134곳중 43곳이 현지어를 못함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0131200504
주한 네팔 대사관은 2007년에 설치됐다고 함
외교공관을 설치할 돈이 없는 가난한 국가들은 해당 국가에 인연이 있는 외국인을 명예영사로 임명하는데 그런 케이스 같음
거스 히딩크 감독한테 우리나라가
명예 시민증 주듯이 그렇게 하는게
명예 영사 제도임.
그나라 말 한마디도 못해도
그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면
명예 영사가 될 수 있음.
찾아보니까 저 당시 네팔 명예영사도
네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었음.
히딩크가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바로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름은 히딩크입니다,
대한민국,
생일축하해 지성
딱 다섯마디만 할줄 안다 했음.
>https://namu.wiki/w/%EC%B0%AC%EB%93%9C%EB%9D%BC%20%EC%BF%A0%EB%A7%88%EB%A6%AC%20%EA%B5%AC%EB%A3%BD%20%EC%82%AC%EA%B1%B4
첫댓글 미친거아니야 와 이 억울해미침
미친거아냐 진짜
아니 딱봐도 외국인인거 보일텐데 아
미쳤네
미쳣네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