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사진) 의원은 택시 과잉공급으로 규제해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1월말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양도 및 상속·증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함 의원은 “정부가 ‘택시 총량규제’를 시행하면서 과잉공급 문제가 해소되고 있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재산권 성격을 감안해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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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구만!
하나라도 제대로 처리해라!
불 붙이는 건지,
물 타기 하는 건지,,,
헷갈리네
정치인들 니들이 택시해라 우리가 정치할게
원 정치가 장난이냐
택시법 제의결 이나 통과 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