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이 2003년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교진은 2003년 10월 17일 오전 1시 44분경 대전 용문동 소재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0.187%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최교진은 2003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87%는 만취 상태로,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며, 장관 후보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청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최교진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달 2일 최교진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실에서 재차 공개를 요구하자 자료를 공개했다.
최교진 이외에도 장관 후보자 중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난 사례가 있다. 김영훈은 1994년 2월 15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인 상태로 운전해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