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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좋은 이웃 법무부 : www.moj.go.kr” 보도 시 출처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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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홍보관리관실 02) 503-7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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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적동포과 |
주책임자 |
곽재석 과장 |
02)500-9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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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
사진있음 □ |
매수: 3매 |
담 당 자 |
전달수 사무관 |
02)500-9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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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문직 종사 중국 및 구소련동포, 자유로운 출입국 및 경제활동 가능해져 ” |
법무부(장관 : 정성진)는 내년 1월 3일부터 전문인력 범주에 속하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 및 국내에서의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발급 요건 등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부여 지침”을 마련, 시행함 |
1. 주요 시행내용 |
□ 법무부는 현행법상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는 단순노무업종에서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 및 구소련동포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전문인력 범주에 속하는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함
◦ 이번 계획에 따라 중국 및 구소련동포로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음
-전문직업 등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 국내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 과정을졸업한 자
-거주국 또는 제3국에서 전문직업을 가진 자로서 단기사증으로 불법체류하지 않고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등
◦ 위 대상 동포들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되면, 국내 체류기간의제한을 받지 않고 2년 단위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일시출국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면제되는 등 체류편익이 크게 향상됨
□ 또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동포는 아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한편,이미 국내에 입국하여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체류자격변경허가를받아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됨
※ 재외동포(F-4) 사증은 체류기간 2년 이내의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임
◦ 국내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을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국내거소신고 절차를 거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거소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하며 국내거소신고는 임의적 사항임
2. 시행 절차 |
□ 재외동포(F-4) 사증발급 절차
◦ 재외동포 사증발급 대상자 해당여부 입증방법
- 대상자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국국적동포 해당 여부는 호구부 또는거민증(중국동포),출생증명서(구소련동포) 등 서류로 입증 가능
◦ 사증발급 절차도
□ 재외동포(F-4)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
○ 국내 체류동포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출입국관리 전산망으로 대상 여부 확인
※ 단,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필요
○ 체류자격변경허가 세부절차
3. 기대 효과 |
□최장 5년간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는 방문취업제와 연계, 중국 및 구소련지역의 전문인력 동포들에 대해 출입국할 때마다 매번 비자를 발급받아야하는 불편 해소
□ 우수 전문인력 동포에 대해서는 거주국을 불문하고 모국에의 자유로운 출입국및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한민족의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