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내란특별법에 의견서 제출
“법관을 임의로 정해, 재판 공정성 저하, 사법의 정치화와 국민 불신 초래 우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법’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민주당 박찬대는 지난 7월 발의한 이른바 ‘내란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처는 의견서에서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하고, 국회·변호사단체 등이 법관 선임에 개입하는 구조는 사법권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기소 이후 특정 사건 전담 법관을 새로 임명하거나 기존 사건을 강제 이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는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전담해 심판할 법관을 별도 임명하는 방식이므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특정 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법안은 판사 신분·자격 요건이 불명확해 현직 법관 외 인사까지 임명 가능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추천 절차 자체가 정치성을 내포해 사법의 정치화와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사면 및 감형을 제한하자는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 등의 권한을 부여한 목적과 취지, 대통령과 국회 간 견제와 균형을 중심으로 한 권력분립의 원칙, 해당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국회의 입법재량 한계를 넘어 대통령의 사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유죄가 확정되는 피고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내란·외환죄 범죄인의 소속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반환하도록 할지 여부는, 정당의 자유 침해,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인에 대해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로 선고형을 불문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사람이 소속한 정당 또는 해당 범죄 행위 시 소속했던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누할배41
2025-09-01 16:03:02
법원행정처의 이의에 타당성 크다. 더불범죄찢당싀 법 의식 제고가 요구된다. 저것들이 만드는 법이 국가질서를 무너트리고 있다.
청룡6602
2025-09-01 15:59:38
인민재판 특별재판부가 아니고? 사법부가 이제서야 느낌이 불안해졌는가? 대법에서 그냥 재판해서 찢죄명에게 유죄를 때렸으면 간단히 끝나는걸 고법으로 파기해서 지금같은 국가 위기가 닥친 것이다, 이젠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독립이 위태해졌다,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책임져라.
나다
2025-09-01 15:26:10
더불공산당 전문 재판소를 설치해라. 재판관은 개딸과 양아치들로 구성해라. 강간, 살인, 음주운전... 모두 무죄로 펀결해라.
입짧은망고904
2025-09-01 15:18:08
썩은 특검 대신 인민재판소를 설치해야지. 네놈들은 베네주엘라 사법부 수준이구나,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