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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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해자 측에서 주당 50-70정도에 합의 하자고 하는데 적당선인가요?
===>보통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실제 진단 주수보다 많이 입원하게 될경우에도, 진단 주수를 따르는건가요?
===>처음 진단 주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채권양도서는 특수한 양식을 사용해야하는건가요?
===>[채권양도통지서]인데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내용은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인데....그 내용(문구)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해야한다고 하는것 같은데..
===>배달증명 정도...
가해자 쪽 보험회사에 서류를 보내는것을 말하는건가요?
===>그렇습니다.(가해자가 자기 보험회사에 보냄)
그리고 이번에 피해자가 저 포함해서 2명인데.. 각각 합의서를 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사건을 한건으로 보고 하나의 합의서만 작성하는건가요?
===>각각 작성.
3.채권양도서를 작성하고.. 내용증명이 완료되면,
민사합의시.. 위자료에서 공제를 당하지 않는건가요?
===>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고,
소송시에는,
위자료뿐만 아니고 모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 당하지 않기 위한 겁니다.
채권양도같은것은 가해자가 하는건가요?아니면 피해자가 해야하는건가요?
===>가해자가 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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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배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