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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오늘도 떡밥을 대차게 물자 - 보완수사권
고양이목에쥐달기 추천 0 조회 1,043 26.07.10 20:35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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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7.10 21:12

    첫댓글 보완수사권 폐지는 좋은데
    한국은 엘리트에 대한 기대의식? 같은게 있는 사회라 나랑 비슷한 경찰은 별것도 아닌데 우리위의 검사는 위대하다.

    이게 슬슬 검사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의식이 바꿔가던 하에 장윤기스캔들이 터졌으니 야당 지지층들은 공세 할. 수 있는 최고죠.
    경찰 못믿는데 지금봐라~~

    여론이 아주 신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새 계엄이 스캔들이 되었고 장윤기스캔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안좋은 상황 같아요

  • 26.07.10 23:18

    이 꽉 물고 모른 척하고 계시는 듯한데요. ㅎㅎㅎ 오해하도록 만든 건 최강욱 아저씨고, 그분 때문에 저도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똥볼은 다음 날에도 이어졌고요. 분명히 공식은 외웠는데 실전에 적용하려니 어렵더란 말입니다. 그런 류의 우려일 뿐입니다. 때마침 모의고사 같은 문제가 하나 터지는 바람에 알게 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 관건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만들 수 있느냐겠죠. 검사의 요구를 경찰이 형식적으로만 이행하지 못하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두느냐,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통제와 책임을 부과할 것이냐.

    이 법에 찬성하는 분들은 경찰을 일단 믿고 보는 듯한 인상도 있는데... 암튼, 저도 좀 더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숙의하자 주장하는 사람들이 검찰주의자로 낙인 찍힌 건지는. 토론할 만한데 말입니다. 많은 법조인들도 합의가 전혀 안 된 마당에.

  • 26.07.10 23:20

    '검찰이 권력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 경찰의 실책으로 사과를 하고 TF를 만들고 염병을 떤다 싶지만

    검찰은 염병 조차도 안 떨던 집단이거든요

  • 26.07.11 10:46

    수사란 단어 폐지에 집착하는 데에 우려를 표하는 김규현 변호사의 페북 의견도 남깁니다.

    [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이렇게 보완하면 되지 않나요? ]

    1. 보완수사요구로 해결하면 되지 않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추가 사실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경찰도, 판사도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여 수사와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검사는 앞으로 사람을 못만납니다. 피의자 얼굴도 못보고 기소해야 합니다. 설마 이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의문이 생기고 추가 확인이 필요할 때 무엇을 합니까? 증인신문, 사실조회, 제출명령, 현장검증,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까지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수사"가 아니지만, 판단자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실 확인을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수사"와 비슷합니다.

  • 26.07.11 10:49

    검사가 사람 말도 못듣고, 추가 사실확인도 못하면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 자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완수사요구도 하기 어렵습니다. 보완수사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그에 기초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검사 요구대로 확인해봤더니 숨겨진 주범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범을 잡기 위해 또 추가 수사를 해야 합니다. 또 보완수사요구를 해야되겠죠. 이렇게 검찰-경찰 몇 번을 핑퐁쳐야 사건이 끝날까요? 그 사이에 범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증거들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까요?

    2. 보완수사를 폐지해도 ‘면담권’이나 ‘조사권’을 주면 되지 않나?

    그 ‘면담’, ‘조사’의 법적 성질은 무엇입니까. 수사인가요, 재판인가요, 아니면 '제3의 그 무언가'인가요. 그게 "수사"가 아니라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수사 절차 제한규정들은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그 ‘면담 조서’, '조사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명목상 "수사" 단어를 없앤다고 새로운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인권을 사각지대로 던지는 일입니다.

  • 26.07.11 10:49

    @사랑의 3점슈터 3. 보완수사요구하고, 경찰이 안따르면 징계하면 되지 않나?

    불가능합니다. 경찰이 “나는 검사와 의견이 달라서 요구에 따를 수 없었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의견 차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징계가 이뤄진다 한들, 도망간 범인이 잡히고, 인멸된 증거가 되살아나나요? 징계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합니다.

    4.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데서 보완수사를 하게 하면 되지 않나?

    중수청의 수사대상은 부패, 금융, 마약 범죄 등으로 한정됩니다. 살인, 성폭력 같은 범죄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윤기 사건(강간살인), 김창민 감독 사건(살인), 정인이 사건(살인, 아동학대치사), 부산돌려차기 사건(강간살인미수) 같은 것들은 중수청 보완수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중수청이 이런 보완수사들 할 수 있도록 중수청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하거나 아예 경찰처럼 무제한으로 해줄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중수청 힘이 너무 세다며 반대하셨던 분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 26.07.11 10:50

    @사랑의 3점슈터 그렇게 해도 중수청은 이거 못합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잡으라고 만든 기관이지, 경찰의 미진한 수사 뒤치다꺼리 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연간 수십만 건의 보완수사에 파뭍혀서 정작 뇌물, 주가조작, 보이스피싱 수사를 못하면 결국 국민만 피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5. 그럼 아예 보완수사청을 따로 만들면 되지 않나!?

    연간 수십만 건의 보완수사를 전담하려면 현재 경찰에 준하는 수준의 조직 규모를 갖춰야 하겠죠. 못해도 경찰서 4개 당 하나의 보완수사관서를 둬야 할 겁니다. 전국 경찰서가 261개 정도 되니까, 81개의 보완수사관서를 둬야 겠네요. 전국 경찰이 12만, 그 중 수사경찰이 약 4만명 되는데, 약 1만명의 보완수사관을 따로 채용해야겠네요.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은... 이건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완수사청의 수사가 끝나도, 결국 누군가가 재판 회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 판단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가 충분히 되었는지,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는 결국 기소권을 행사하는 사람만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할 사람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26.07.11 10:51

    @사랑의 3점슈터 검사가 보완수사청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제2보완수사청을 만들어야 할까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6. 결론

    원하시는대로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다 해도, 정권 교체 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보완수사권 할아버지까지 폐지해놔도 정권 뺏기고 다수당 뺏기면 끝입니다. 국힘에서 다시 살리면 그만이니까요. 법 바꿀 것도 없이 아예 "공소청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 구성해라" 한마디면 수사기소가 통합됩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해놔도 정권 뺏기면 이거 못막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별 실효성도 없고,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을 유발해서 국민의힘 대통령 만들어주기 운동이라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피해 없는,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좋은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국민 전체를 헤아려 주십시오.

  • 작성자 26.07.11 17:49

    @사랑의 3점슈터 음 제 글에 다 대답이 있지만 다시 설명드려보면, 1. 최강욱 발언 무시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될 때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이제 전세를 받는 순간 집주인은 집 뺏기는 거예요. 이거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말이 되나요?'라고 선동할 때 '진짜 그렇구나.. 우리나라 이제 사유 재산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 됐구나..' 하셨나요? '쟤네 또 무슨 공기 아까운 소리야.. 한번 찾아봐야지.' 하셨겠죠? 그리고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과 퇴거에 불응할 시 집주인이 밟아야 하는 과정들이 인터넷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명문화된 법률안이 없으면 모를까, 이미 문서로 잘 갖추어서 발의까지 했고, 거기에 검찰이 언론에 고발해서 여론을 조성하라느니 하는 말이 없는데, 그런 실언을 뭐하러 취급하나요? 그건 '올커니, 네가 말실수 하기만을 기다렸다' 하며 물어뜯을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정작 논의를 하고 싶다면 법률안을 글로 읽어보시라니까 읽지도 않으시네요.

  • 작성자 26.07.11 17:57

    @고양이목에쥐달기 2. 해외의 사례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저 변호사의 글 역시 저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보완수사권이 없을 때의 상황을 '~~ 할까요?', '~~ 될까요?'라며 어렵게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해외의 사례를 보면 그 상상이 훨씬 쉬워지죠. 영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가 우리나라가 가려는 방향과 비슷하고, 특히 영국을 많이 참고해서 만든 부분개정법률안인 것 같으니 영국의 사법 환경에 대한 논문을 좀 읽어보라고 하고 싶네요.
    이미 문서화된 법률안이 존재하는데, 계속 최강욱의 발언으로 말씀하실 거면 더이상 대화는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스게의 반응을 보니 제가 굳이 마음 돌리실까 걱정할 필요 없는 분들이 다수인 것 같네요. 여기는 안심이지만 '대호' 님의 글처럼 민주당이 당론 발의까지도 참 수고했지만, 홍보 잘 하고 국민들 잘 설득하고 허위 사실 유포하는 쓰레기들은 빠르게 고소하면 좋겠습니다.

  • 26.07.11 21:18

    @고양이목에쥐달기 최강욱 발언 무시가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들은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있던 분의 반응이 그러니까 당황하는 겁니다. 그걸 법률 있으니 찾아보라고 하는 오만함은 안타깝네요. 심지어 개혁 3인방이 모두 출연하고도 조리돌림이나 당하고 있더군요. 법안 발의에 앞장섰던 분들도 대답을 못 하시는데 일반 민주시민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아니 님에게는 개돼지 같은 민중으로 명칭을 수정해 드려야겠어요. 그 민중들이 당황한단 거죠. 심지어 민중에게 논문이라도 읽어보라고 하시니 얼마나 논문이 쉬운 엘리트이신지 감도 안 잡힙니다. 제가 지고하신 분께 민중 눈높이를 무작정 요구한 점 반성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법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 작성자 26.07.11 22:21

    @사랑의 3점슈터 개돼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 이 대화가 의미 없는 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됐네요. 그래도 다른 회원님들 위해서라도 글은 꾸준히 쓸 예정입니다. 대호 님께서 일상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링크까지 달아주셨는데 그거 하나 읽지 않으시고는 엘리트 운운하시면서 비꼬시는데 정말 누굴 설득할 생각으로 쓰신 글이 맞을까요? 부동산 계약서나 보험 약관, 휴대전화 사용 설명서가 훨씬 복잡할 텐데요. 아무튼 설득의 의도는 없이 그저 비꼬고 모욕을 주려는 글이라면 그만 쓰시는 게 좋겠네요.

  • 26.07.12 08:33

    @고양이목에쥐달기 님은 잘 모르는 대중 그리고 이 법으로 인해 받을 피해자들에게 니네 구제책이 다 있으니 법을 찾아보고 읽은 다음 대처하면 된다고 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읽어봐도 그 구제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더란 말입니다. 저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발 좋은 법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국 대답 하나 못 하시고, <모르면 공부하세요!> 치트키를 쓰신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시니... 저는 그저 친절한 답변 하나를 바랐고, 거기서 나오는 염려가 있다면 또 어떤 대책이 있을까 하는 건강한 토론이 되기를 바란 거였어요. 결과는 말장난에 놀아난 셈이죠. 중수청으로 사건을 옮긴다는 둥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의심을 안 하겠어요? 오히려 님이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게 맞는 듯요.

  • 작성자 26.07.12 10:15

    @사랑의 3점슈터 위에도 썼지만 또또 말씀드리면 이미 제 글과 댓글에 다 답이 있는데 읽지 않으시고 댓글 다시네요. 답은 이미 차고도 넘치게 드렸으니, 다른 회원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잘 판단하시겠죠. 핵심은, 1. 경제 거래에 비유해서, 계약서가 있는데 구두 발언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2. 해외 선진국들은 검수완박 하고 보완수사권 없이 잘 살고 있다.

  • 26.07.12 14:03

    @고양이목에쥐달기 넵!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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