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어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죠.
밑에 '대호' 님께서 '보완수사권 문제 잘 준비하고 홍보해야겠네요' (https://cafe.daum.net/ilovenba/34Xk/489727?svc=cafeapi) 라는 글을 써주셨고 저도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하든지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보완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요.
1. 검수완박의 연장선
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맞춰서 '경찰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한다' 라는 기존의 원칙을 확인해준 법률안입니다.
2. 구체적으로는
보완수사권은 없애되, 경찰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더 강해집니다.
원래도 보완수사 요구권은 있었는데, 기간도 무제한이고 강제성이 약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는
수사 기한 최대 2개월 (공소 시효 만기 등의 이유일 때는 더 짧은 기간도 설정 가능),
보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시 담당자 교체, 직무 배제, 처벌을 요구, 혹은 중수청으로 사건 강제 이관 가능,
경찰 조사 자료 제출 의무화 (고의 누락이나 편파 수사 어렵도록) 등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이의신청권도 더 강화되어서 부활했습니다. 부실수사로 불송치가 되는 꼴을 보면 검사에게 다이렉트로 고발할 수 있는데, 원래 고소인, 피해자만 가능하던 걸 법정대리인도 가능해지게 바뀌어서 부활할 예정이라네요.
3. 경찰의 부정부패와 무능?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더 위험
예전에 검수완박 외칠 때마다 경찰의 부정부패와 무능에 대한 고발 기사가 쏟아졌던 거 기억하시나요?
당시 경찰의 부정부패와 무능을 몰라서 검수완박을 외쳤던 게 아닙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의 권력남용과 부정부패가 경찰의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사회에 치명적이라고 보았기에 얘기가 나온 거지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 보유한 거대 권력이 저지른 패악질을 쭈욱 대볼까요?
그럼 어떤 사람은 '검찰도 부정부패, 경찰도 부정부패니까 권력도 재력도 없는 우리 서민들은 아무 기댈 곳도 없이 그냥 죽을까요?' 할 수도 있겠지요.
어디 그런가요? 세상엔 못된 놈들보다 착한 사람들이 조금은 더 많고,
이때다 하고 경찰의 부정부패와 검찰의 보완수사가 빛을 발했던 사건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검찰의 부정하고 부패한 권력 남용에 맞선 경찰의 활약에 대한 기사들도 찾아 보시면 꽤 있습니다.
저 역시 좋은 사람들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기도, 나쁜 놈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련된 것만 떠올려보면, 어릴 때 집에 도둑이 들어서 패물들을 가져갔는데, 골목이나 집집마다 CCTV도 없을 때라 증거도 별로 없는데, 고맙게도 도둑놈은 잡아줬어요. 패물은 다 못 찾았지만요.
다른 예로는,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 증언을 대충 귓등으로 듣고 조서 쓰더니 제가 가해자가 되어버렸지 뭐예요?
블박과 동행자의 증언, 보험사 직원의 조언 등 도움을 받아서 가해자를 바꾸었던 불쾌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간첩으로 몰려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후에 무죄 판명, 복권되거나,
수백 차례 압수 수색을 당하며 가정이 풍비박산 나진 않았잖아요?ㅎㅎ
4.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처음 하는 일도 아닌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대 권력 집단을 경험했다가 식겁하고 그 두 개를 분리했던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 나라들도 거대한 사법 스캔들에 연거푸 뚜드려 맞고 권력 분리 아이디어를 냈고, 실천한 거예요.
영국, 독일, 미국, 네덜란드, 핀란드, 캐나다, 호주, 일본, 대만 등이 이미 분리되어 있는 나라들인데,
영국, 핀란드, 캐나다, 호주, 일본, 대만은 표적 수사, 정치 수사 스캔들을 겪으며 20세기 들어서 바뀐 거예요 (영국은 중수청의 존재까지도 비슷함).
또 영국, 핀란드, 캐나다, 호주는 보완수사권도 없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것과 비슷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가지고 있죠.
뭐 대부분이 그래요. 의약분업도, 주 5일제도, 기본소득도, 초과이익공유제도, 일베 같은 사이트에 제제를 가하는 법안도,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니니까 뭔가 다른 나라의 예시는 없나 하고 찾아보면 거의 늘 있더라고요.
주 5일제 할 때도 나라 다 망할 것처럼 그랬는데, 망했나요?
5. 보완수사권이 없는 것의 장점은 잘 알겠는데, 그럼 다른 나라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더니 '네 탓이오' 시전으로 수사, 기소 기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수 개월간 진행한 수사를 종이 몇 쪽으로 검사가 판단하려다 보니 이해도가 떨어져서 수사와 기소의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완수사 기한을 정하려는 노력 (어느 나라는 이미 입법 완료)과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꾸준히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으잉? 민주당 발의한 법안에는 그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썼듯이 보완수사 기한은 최대 2개월까지로 설정할 수 있고 (초기 1개월, 경찰이 연장 신청하면 또 1개월),
경찰 수사 자료는 더 꼼꼼히 기록해야 하고, 검사는 언제든 열람할 권리가 있게 됩니다.
6. 문제는 언론과 인터넷에 떠도는 아무 말 대잔치
지금도 온갖 언론 (이라고 이름 붙이기에 너무 저열한 곳들)에서 힘을 합쳐서 그렇게 검찰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 무능을 숨겨주는 데도 이 정도인데,
만일 제대로 된 언론들이 검찰 권력 남용의 사례와 이미 수사권, 기소권 분리한 국가들의 사례에 대해 꾸준히 보도해주기만 했다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논란거리도 안 되었을 것 같네요.
7. 더 문제는 파벌 싸움
8. 또 문제는 개혁의 속도
9. 아쉽다.. 반론 역시 생산적인 활동인 것을
10. 틀린 정보에 대한 조언은 언제나 환영
으악,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하고픈 말이 더 있지만, 어휴 이만큼의 글도 너무 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미완의 글이지만 핵심은 2~5번에 다 있어요.
즐겁고 편안한 주말 되세요!
첫댓글 보완수사권 폐지는 좋은데
한국은 엘리트에 대한 기대의식? 같은게 있는 사회라 나랑 비슷한 경찰은 별것도 아닌데 우리위의 검사는 위대하다.
이게 슬슬 검사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의식이 바꿔가던 하에 장윤기스캔들이 터졌으니 야당 지지층들은 공세 할. 수 있는 최고죠.
경찰 못믿는데 지금봐라~~
여론이 아주 신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새 계엄이 스캔들이 되었고 장윤기스캔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안좋은 상황 같아요
이 꽉 물고 모른 척하고 계시는 듯한데요. ㅎㅎㅎ 오해하도록 만든 건 최강욱 아저씨고, 그분 때문에 저도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똥볼은 다음 날에도 이어졌고요. 분명히 공식은 외웠는데 실전에 적용하려니 어렵더란 말입니다. 그런 류의 우려일 뿐입니다. 때마침 모의고사 같은 문제가 하나 터지는 바람에 알게 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 관건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만들 수 있느냐겠죠. 검사의 요구를 경찰이 형식적으로만 이행하지 못하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두느냐,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통제와 책임을 부과할 것이냐.
이 법에 찬성하는 분들은 경찰을 일단 믿고 보는 듯한 인상도 있는데... 암튼, 저도 좀 더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숙의하자 주장하는 사람들이 검찰주의자로 낙인 찍힌 건지는. 토론할 만한데 말입니다. 많은 법조인들도 합의가 전혀 안 된 마당에.
'검찰이 권력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 경찰의 실책으로 사과를 하고 TF를 만들고 염병을 떤다 싶지만
검찰은 염병 조차도 안 떨던 집단이거든요
수사란 단어 폐지에 집착하는 데에 우려를 표하는 김규현 변호사의 페북 의견도 남깁니다.
[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이렇게 보완하면 되지 않나요? ]
1. 보완수사요구로 해결하면 되지 않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추가 사실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경찰도, 판사도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여 수사와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검사는 앞으로 사람을 못만납니다. 피의자 얼굴도 못보고 기소해야 합니다. 설마 이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의문이 생기고 추가 확인이 필요할 때 무엇을 합니까? 증인신문, 사실조회, 제출명령, 현장검증,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까지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수사"가 아니지만, 판단자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실 확인을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수사"와 비슷합니다.
검사가 사람 말도 못듣고, 추가 사실확인도 못하면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 자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완수사요구도 하기 어렵습니다. 보완수사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그에 기초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검사 요구대로 확인해봤더니 숨겨진 주범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범을 잡기 위해 또 추가 수사를 해야 합니다. 또 보완수사요구를 해야되겠죠. 이렇게 검찰-경찰 몇 번을 핑퐁쳐야 사건이 끝날까요? 그 사이에 범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증거들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까요?
2. 보완수사를 폐지해도 ‘면담권’이나 ‘조사권’을 주면 되지 않나?
그 ‘면담’, ‘조사’의 법적 성질은 무엇입니까. 수사인가요, 재판인가요, 아니면 '제3의 그 무언가'인가요. 그게 "수사"가 아니라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수사 절차 제한규정들은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그 ‘면담 조서’, '조사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명목상 "수사" 단어를 없앤다고 새로운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인권을 사각지대로 던지는 일입니다.
@사랑의 3점슈터 3. 보완수사요구하고, 경찰이 안따르면 징계하면 되지 않나?
불가능합니다. 경찰이 “나는 검사와 의견이 달라서 요구에 따를 수 없었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의견 차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징계가 이뤄진다 한들, 도망간 범인이 잡히고, 인멸된 증거가 되살아나나요? 징계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합니다.
4.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데서 보완수사를 하게 하면 되지 않나?
중수청의 수사대상은 부패, 금융, 마약 범죄 등으로 한정됩니다. 살인, 성폭력 같은 범죄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윤기 사건(강간살인), 김창민 감독 사건(살인), 정인이 사건(살인, 아동학대치사), 부산돌려차기 사건(강간살인미수) 같은 것들은 중수청 보완수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중수청이 이런 보완수사들 할 수 있도록 중수청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하거나 아예 경찰처럼 무제한으로 해줄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중수청 힘이 너무 세다며 반대하셨던 분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사랑의 3점슈터 그렇게 해도 중수청은 이거 못합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잡으라고 만든 기관이지, 경찰의 미진한 수사 뒤치다꺼리 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연간 수십만 건의 보완수사에 파뭍혀서 정작 뇌물, 주가조작, 보이스피싱 수사를 못하면 결국 국민만 피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5. 그럼 아예 보완수사청을 따로 만들면 되지 않나!?
연간 수십만 건의 보완수사를 전담하려면 현재 경찰에 준하는 수준의 조직 규모를 갖춰야 하겠죠. 못해도 경찰서 4개 당 하나의 보완수사관서를 둬야 할 겁니다. 전국 경찰서가 261개 정도 되니까, 81개의 보완수사관서를 둬야 겠네요. 전국 경찰이 12만, 그 중 수사경찰이 약 4만명 되는데, 약 1만명의 보완수사관을 따로 채용해야겠네요.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은... 이건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완수사청의 수사가 끝나도, 결국 누군가가 재판 회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 판단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가 충분히 되었는지,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는 결국 기소권을 행사하는 사람만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할 사람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3점슈터 검사가 보완수사청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제2보완수사청을 만들어야 할까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6. 결론
원하시는대로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다 해도, 정권 교체 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보완수사권 할아버지까지 폐지해놔도 정권 뺏기고 다수당 뺏기면 끝입니다. 국힘에서 다시 살리면 그만이니까요. 법 바꿀 것도 없이 아예 "공소청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 구성해라" 한마디면 수사기소가 통합됩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해놔도 정권 뺏기면 이거 못막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별 실효성도 없고,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을 유발해서 국민의힘 대통령 만들어주기 운동이라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피해 없는,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좋은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국민 전체를 헤아려 주십시오.
@사랑의 3점슈터 음 제 글에 다 대답이 있지만 다시 설명드려보면, 1. 최강욱 발언 무시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될 때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이제 전세를 받는 순간 집주인은 집 뺏기는 거예요. 이거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말이 되나요?'라고 선동할 때 '진짜 그렇구나.. 우리나라 이제 사유 재산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 됐구나..' 하셨나요? '쟤네 또 무슨 공기 아까운 소리야.. 한번 찾아봐야지.' 하셨겠죠? 그리고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과 퇴거에 불응할 시 집주인이 밟아야 하는 과정들이 인터넷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명문화된 법률안이 없으면 모를까, 이미 문서로 잘 갖추어서 발의까지 했고, 거기에 검찰이 언론에 고발해서 여론을 조성하라느니 하는 말이 없는데, 그런 실언을 뭐하러 취급하나요? 그건 '올커니, 네가 말실수 하기만을 기다렸다' 하며 물어뜯을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정작 논의를 하고 싶다면 법률안을 글로 읽어보시라니까 읽지도 않으시네요.
@고양이목에쥐달기 2. 해외의 사례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저 변호사의 글 역시 저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보완수사권이 없을 때의 상황을 '~~ 할까요?', '~~ 될까요?'라며 어렵게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해외의 사례를 보면 그 상상이 훨씬 쉬워지죠. 영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가 우리나라가 가려는 방향과 비슷하고, 특히 영국을 많이 참고해서 만든 부분개정법률안인 것 같으니 영국의 사법 환경에 대한 논문을 좀 읽어보라고 하고 싶네요.
이미 문서화된 법률안이 존재하는데, 계속 최강욱의 발언으로 말씀하실 거면 더이상 대화는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스게의 반응을 보니 제가 굳이 마음 돌리실까 걱정할 필요 없는 분들이 다수인 것 같네요. 여기는 안심이지만 '대호' 님의 글처럼 민주당이 당론 발의까지도 참 수고했지만, 홍보 잘 하고 국민들 잘 설득하고 허위 사실 유포하는 쓰레기들은 빠르게 고소하면 좋겠습니다.
@고양이목에쥐달기 최강욱 발언 무시가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들은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있던 분의 반응이 그러니까 당황하는 겁니다. 그걸 법률 있으니 찾아보라고 하는 오만함은 안타깝네요. 심지어 개혁 3인방이 모두 출연하고도 조리돌림이나 당하고 있더군요. 법안 발의에 앞장섰던 분들도 대답을 못 하시는데 일반 민주시민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아니 님에게는 개돼지 같은 민중으로 명칭을 수정해 드려야겠어요. 그 민중들이 당황한단 거죠. 심지어 민중에게 논문이라도 읽어보라고 하시니 얼마나 논문이 쉬운 엘리트이신지 감도 안 잡힙니다. 제가 지고하신 분께 민중 눈높이를 무작정 요구한 점 반성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법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랑의 3점슈터 개돼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 이 대화가 의미 없는 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됐네요. 그래도 다른 회원님들 위해서라도 글은 꾸준히 쓸 예정입니다. 대호 님께서 일상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링크까지 달아주셨는데 그거 하나 읽지 않으시고는 엘리트 운운하시면서 비꼬시는데 정말 누굴 설득할 생각으로 쓰신 글이 맞을까요? 부동산 계약서나 보험 약관, 휴대전화 사용 설명서가 훨씬 복잡할 텐데요. 아무튼 설득의 의도는 없이 그저 비꼬고 모욕을 주려는 글이라면 그만 쓰시는 게 좋겠네요.
@고양이목에쥐달기 님은 잘 모르는 대중 그리고 이 법으로 인해 받을 피해자들에게 니네 구제책이 다 있으니 법을 찾아보고 읽은 다음 대처하면 된다고 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읽어봐도 그 구제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더란 말입니다. 저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발 좋은 법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국 대답 하나 못 하시고, <모르면 공부하세요!> 치트키를 쓰신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시니... 저는 그저 친절한 답변 하나를 바랐고, 거기서 나오는 염려가 있다면 또 어떤 대책이 있을까 하는 건강한 토론이 되기를 바란 거였어요. 결과는 말장난에 놀아난 셈이죠. 중수청으로 사건을 옮긴다는 둥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의심을 안 하겠어요? 오히려 님이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게 맞는 듯요.
@사랑의 3점슈터 위에도 썼지만 또또 말씀드리면 이미 제 글과 댓글에 다 답이 있는데 읽지 않으시고 댓글 다시네요. 답은 이미 차고도 넘치게 드렸으니, 다른 회원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잘 판단하시겠죠. 핵심은, 1. 경제 거래에 비유해서, 계약서가 있는데 구두 발언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2. 해외 선진국들은 검수완박 하고 보완수사권 없이 잘 살고 있다.
@고양이목에쥐달기 넵!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