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A는 제1종 특수, 대형, 보통면호로 제1종 특수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량(트레일러)으로 음주운전하였다. 이로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 모두 취소되었다.
사례2)B는 제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되었다.
두 사례와 관련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는 제1종 특수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2. A는 제1종 대형, 보통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B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4. B는 제1종 대형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구제된다.
5. A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답이 5번인데요..
현행 소송은 임의적행정심판전치주의를 택하기때문에 행정심판 없이도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지 않나요? A의 경우 특수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 취소된거니까 대형면허랑 보통면허취소는 위법인걸로 알고있는데....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고수님들 답변해주세요.
첫댓글 확실한 것은 ⑤이네요.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판례가 제각각 다르니 확실하게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2번 아닌가요?
5번이 답입니다.도로교통법상의 처분(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의 취소 등)에 대한 불복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상에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