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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 인 시카고
 
 
 
카페 게시글
▒▒미국 생활 Q&A▒▒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중고차사기.
날자한번더 추천 0 조회 1,164 14.05.14 23:4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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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5.15 07:10

    첫댓글 차를 사는분의 살고 있는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으면 그 주소지의 주(state)로 번호판을 받습니다. 현재 일리노이가 아니고 타 주이면 임시 번호를 받게 되실겁니다.

  • 14.05.15 10:02

    주소지 증명은 하지 않고 대신 보험증으로 처리가 됩니다. (저의 경험) 다만 보험을 들 때의 주소가 집으로 인정이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 14.05.15 13:31

    정말 엉뚱하네. 보험은 차도 사기 전인데 어떻게 가입합니까?

  • 14.05.16 00:08

    가입 됩니다. VIN 넘버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를 사려면 먼저 해당 차량의 보험을 먼저 사야 합니다.

  • 14.05.16 10:38

    잘 모르시네요. 개인에게 중고차를 살 경우 보험은 차를산후에 가입해도 무방합니다. vin number로 보험 가입 하는거야 당연하지만 차를 결정해야 보험을 드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기전에 차를사고 DMV에 가서 자동차 타이틀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면 번호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아는 지인이 개인에게 중고차를 산후 엘진 DMV 에 가서 번호판을 받았고 보험은 그후에 가입 했습니다.

  • 14.05.16 10:54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전 보험없던 차를 사야 해서 먼저 보험을 들었었네요 끌고 갈라니..
    암튼 처음 질문자의 답변을 드리면 그냥 국제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차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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