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당은 합성감미료, 천연감미료, 천연당, 당알코올로 구분된다. 이중에 복통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당알코올로, 과량 복용시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한국식품연구원 설탕대체재 연구 동향에 따르면 일일기준으로 성인 40~50g, 아동 30g 이상 당알코올 섭취시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됐다.
국내 행정규칙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보면, 당알코올류를 다른 식품과 구별, 특징 짓게 하기 위해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경우 ‘과량섭취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 이 제품에도 봉지 뒷면에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 문구가 표기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과량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바닥만 한 젤리 한 봉지를 먹게 됐을 경우 소아 뿐 아니라 성인까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의 당알코올이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첫댓글 이거 나야 여시들아 진짜 조심해 진짜 나 디지는 줄 알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