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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조치' 앙심 품고 방화, 60세 여성 피해자 끝내 숨져
경기 화성시에서 접근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사실혼 관계 여성 집에 불을 지른 사건 피해자가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인 A(60·여)씨가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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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또 여자가 죽었네... 하 이 미친나라
미친..
늙어서도 한남짓하네;;
첫댓글 또 여자가 죽었네... 하 이 미친나라
미친..
늙어서도 한남짓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