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대 선박 환적수법' 적발
외교부 '북한 석탄 운송혐의 토고 선박 억류해 조사중'
러시아산 으로 둔갑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지난해 국내 항구로 들어왔던
선박들의 소유주가 중국 해운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선박 대 선박' 환적 수법으로 북한과 유류를 밀거래하고 국내에 입항했다가 억류됐던
라이트하우스원모어호와 코티호에 이어 또다시 중국 선박에 의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18일 매일경제신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결과,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북한산 석탄을 싣고 각각 인천항과
포항항에 도착했던 선박 두 척은 모두 중국 라오닝성 다렌에 주소지를 둔 해운업체들 소유로 파악됐다.
북한산 석탄 약 4000t을 싣고 인천항에 입항했던 파나마 선적 스카이에인절호 선주는
다렌 스카이 오션 인터내셔널 시핑 에이전시였다.
이 업체 주소지는 다렌시에 있는 한 맨션이었다.
이 배는 지난 4월부터 국적을 바누아투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뷱한산 석탄 5000t을 포항항으로 반입하는 데 동원됐던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호 역시
다렌 시내 한 사무실에 소재한 싼허마린 소속이었다.
정부는 국내 해운.수입업계를 대상으로 계도 호라동을 강화해 한국 측 민간업체가 연루된
유엔 제재 위반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에 제재를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선박을 나포, 동결(억류)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 2397호가 채택됨에 따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 운반과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토고 선적 탤런트에이스호를 억류.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선박은 지난 1월 중순 국내 항만에 입항했다가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됐다.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