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전,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미리 이해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생활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과 경제 문제에 관해 대비가 되어 있다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비교적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 둥지이민 컨설팅에서 회계 전문가와 만나 이민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캐나다 세금 지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김준영 회계법인의 대표님과 함께 궁금한 점에 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영상을 통해 자세한 내용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상속세, 증여세 등을 비롯해 세제 혜택과 관련한 팁, 세금 신고 등 삶에 도움이 되는 자세한 정보 담고 있으니, 관심 갖고 꼭 영상 시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외국인 세금 신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캐나다 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라도 캐나다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금 신고를 완료하고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도 캐나다 실거주 기간이 한 해 183일 이상이라면 거주자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세금 납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자일지라도 캐나다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세금의 차이
한국과 캐나다 세금의 가장 큰 차이는 분리과세와 분류과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소득 유형에 대해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캐나다 세금은 대부분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므로 이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특정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주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발생 시점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이 납부되며,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외됩니다.
• 분류과세
특정 소득 유형별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는 방식으로 주로 양도소득(부동산, 주식 등), 연금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분류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캐나다 과세 방식
대부분의 소득은 합산되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며, 급여, 자영업 소득, 투자 소득(이자, 배당 등), 연금 소득, 자본 이득(양도소득)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모든 소득은 합산되어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되며, 여러 세액 공제 및 세금 크레딧이 적용되어 세금액이 달라집니다.
한국과 캐나다 이중 과세 방지
캐나다에서는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아 이중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캐나다와 한국 간의 조세 조약을 맺고 있어 영주권자라면 세금 납부 등에 관한 정보를 양국에서 공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소득 유형에 따라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만 납부해 이중 과세의 위험을 피하기를 권합니다.
RRSP를 통한 세제 혜택
RRSP는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의 줄임말로, 은퇴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RRSP를 이용하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여 금액만큼 과세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득이 있다면 특히 적절히 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의 상속세와 증여세
캐나다는 한국과 같은 상속세(Inheritance Tax)와 증여세(Gift Tax)가 없습니다. 특히 현금자산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아예 없고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 허가세(Probate Fee)라고 해서 법정 수수료가 1.4% 정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같이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건은 상속 또는 증여 시 자산의 공정 시가와 취득 가격 간의 차액에 대해 자본 이득세가 부과됩니다.
정착자금 가져오기
이민 오면서 한국에 부동산 등을 두고 오는 것보다 처분하고 오는 것이 더 세법상 유리합니다. 실거주 여부가 세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금자산은 이민 허가서나 유학 허가서 등을 통해 캐나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해외 자산 보고서를 잘 해두어야 합니다.
외국인 차일드 베네핏 (Child Benefit)
외국인도 캐나다에 18개월 이상 거주하고 유효한 비자를 보유한 경우 차일드 베네핏 (Child Benef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비과세 혜택으로, 가구 소득, 자녀 수, 나이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되는데, 캐나다 CRA에 등록하고,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한 후, 매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 배우자 한 명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배우자 모두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그 소득 총합에 따라 혜택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한 내용 이외에도 영상을 통해 김준영 회계법인 대표님의 세금에 관한 여러 정보와 꿀팁을 더욱 자세히 접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진행하기 전, 우선 캐나다에서의 삶을 잘 이해하고 세금 혜택이나 정부 보조금 등을 잘 활용해 적응한다면, 캐나다 삶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으니,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