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중오법(入衆五法)이라.
대중가운데 들어감에 마땅히 다섯 가지 법규를 지켜야
하느니라.’
첫째는 하심(下心)이여.
하의 , 하심. 아만심을 버리고 항상 겸손헌,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지내야 한다.
둘째는 자비심이니 항상 자비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셋째는 공경심이니,
하심하고 자비심을 가지면 저절로 공경심이 우러나오게 되아있는 것입니다.
신참은 구참 스님네를 공경하고 또 구참 선배스님네는
세 번째 ‘공경’을 어떻게 풀이를 헐 것이냐?
아무리 자기보다 늦게 출가를 했고 늦게 선방에 왔고
또 나이가 적다하더라도, 시간상의 차이는 있어도 발심을 해서 정법을 믿고 도를 닦을랴고 헌 그 사실을 생각헌다면 마땅히 공경헐 만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나이가 뭐 많고 먼저 계를 받고 먼저 선방에 와서 여러 철 지냈다 하더라도 앞으로 누가 먼저 견성성불허느냐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후배가 먼저 도를 깨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가모니부처님이 미륵보살보다도 훨씬 늦게 발심해서 도를 닦았지만 구 겁을 건너뛰어가지고 먼저 성불한
사실이 그것을 입증을 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는 마땅히 나이가 많거나 계를 먼저 받았거나 먼저 선방에 나오신 분은 마땅히 그것만 가지고도 공경을 해야 하고, 선배는 아직 늦게 출가하고 나이가 젊지마는 그분을 함부로 상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혹 잘 모른 점이 있더라도 자비심으로 잘 이렇게 손을
잡어서 이끌어줄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배가 후배를 공경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넷째는 지차서(知次序, 知次第)여.
차서를 알아야 한다.
세 사람 이상이면 대중이요
하물며 이십 명, 삼십 명, 사십 명, 이런 대중이 모여서
사는 곳에는 반드시 그 대중의 법규가 있어, 있고 청규가 있고 가풍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차서가 있는 법인데
그 차서를 무시허고
마구잽이 행동을 헌다면 대중이 장애가 일어나고
소란하고 시비가 일어나서 공부허는데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고 서고 공양을 하고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고 운력을 허고 허는 데도 다 순서가 있고 차서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다 [초발심자경(初發心自警)]을 배우고
[치문]을 배우고 강원이나 그밖에 은사스님 밑에서 다
배와가지고 왔겠지만, 혹 잘못 되아서
대중에 물의를 일으키면 안 되거든.
그래서 ‘차서를 알어야 한다’고 허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일입니다.
다섯째는 불설여사(不說餘事)여.
나무지기 일에 대해서 말허지 마라.
나무지기 일이라는 게 자기와 즉접 관련이 된 중대한
사항, 자기가 꼭 그 말을 해야할만한 그런 책임이 있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지간 하면 말을 해서는 안 돼.
입승스님이 되았건 또는 원주스님이 되았거나 선덕스님이 되았거나 당연히 대중을 위해서 자비심(에서 우러나와서 책임상 정중허게 말헐 때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러지 안 허면 각자 자기 소임(所任)을 열심히 살면서
말없이 정진해나가야지,
자기가 그런 책임도 없고 말 헐만한 위치도 아니면서
사사건건이 남 잘잘못을 지적을 하고 시비를 일으킨 것은,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지 안 헐 뿐만 아니라 다른 대중들도 그것을 곱게 받아들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불설여사도 대단히 중요헌 것입니다.
‘첫째 하심하고,
둘째 자비심을
가지고, 셋째 공경심을 가지고,
넷째 차서를 알고,
다섯째 나무지기 일에 대해서 말허지 말아라.
이 다섯 가지는 대중에 처소에 들어가서 마땅히 지켜야 할 만한 「입중오법」, 또는 입당오법이라고 허는 것인데, 대단히 중대한 일입니다.
이것이 행해지지 아니헐 때에는 선방에 시비가 끊이지
않고, 방부들일 때 결제 때 대중이 온당허게 장애 없이
해제를 맞이허지 못하고 한 사람 두 사람 내지 몇 사람이 선방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해제를 놔두고 중간에 선방이 깨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러헌 기본적인 규범(ㅣ을 지킬 줄 모르고 이런 것을
등한히 해서는 자기를 해롭게 하고 대중을 해롭게 하고 그 선방을 해롭게 해서, 오역죄가운데에 파화합
‘대중화합을 깨트리는 죄’가 오역죄에 들어가 있는데 -
오역죄는
부처님 몸에 피를 낸다던지, 아라한을 죽인다던지,
부, 부모를 죽인다던지, 모다 이런 것이 다 오역죄에
들어가는데- 이 입중오법을 지키지 아니해가지고
대중이 분산이 되아가지고 소란을 일으킨다면 그 죄가
오역죄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고 허는 사실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첫댓글 일체 중생 참 나를 깨달라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 나기를 발원합니다 _()_
고맙습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