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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탁스 (DOTAX) 원문보기 글쓴이: 로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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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대 경제 독일에서 전쟁, 기술혁명, 인구구조에 따른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며 국가의 안전을 우려.
그래서 과거에 매달려서는 안된다는 공감대 아래 CDU와 SPD 연정이 34개 조항에 합의함.
크게 관료주의 부담 축소, 노동 개혁과 성장 촉진이 그 골자.
1. 세금
연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소득세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감세로 중간소득층과 저소득층 초점이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최대 혜택.
2028년부터 완전히 발효시, 두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이 과세 대상 총소득 6만 유로일 경 연간 600유로 이상 부담을 줄일 수 있을것으로 전체 감세 규모는 약 100억 유로.
재원 조달은 "부유세 구간" 조정을 통해서. 과세 대상 소득이 25만 유로 이상이면 45%, 28만 유로 이상이면 47%의 세율이 적용.
2. 노동
세제 혜택을 받는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수당의 상한은 소득세법 제3b조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임금 75유로까지 인상. 단체협약 적용 영역에서의 비과세 수당은 사회보험 기여금에서도 완전히 면제.
2030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유 없는 기간제 고용이 최대 48개월까지 가능하며, 최대 6회까지 연장 가능.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금융 부문의 위험담당자 규정과 유사하게,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소득이 법정연금보험 소득상한의 1.75배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보상금 선택권과 함께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
빠른 재취업 및 이직을 매력적으로 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빨리 시작할 수록 세제 혜택과 그외 직업상당 및 플랫폼으로 재취업 지원.
그리고 전화로 발급받는 병가 진단서는 폐지되며, 형법 제278조에 따른 부정확한 노동불능확인서 발급은 더 강하게 처벌.
질병 첫날부터 노동불능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문의 진료예약 보장제"를 도입
3. 성장과 정의
미래 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자동차, 화학 및 제약, 친환견 , 기계공학, 배터리와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그래서 독일은 " Made in Germany " 혁신을 지원할 것으 자율주행 확산을 위해 승인 규정을 더 쉽게 하며, 자율주행 시범지역 도입을 추진.
또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현지 지방자치단체에도 매력적이게 변화. 연방노동사회부와 연방내무부는 2026년 7월 중 사회급여 남용 방지를 위한 행동계획을 제출.
사회복지기관, 외국인청, 주민등록기관, 세무기관, 보안기관, 건축당국,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기관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교환을 최대한 확대.
외국인중앙등록부에 사회급여 제한 사유가 등록되면 담당 급여기관에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 주민등록 과정에서는 연방중앙세무청의 관련 정보도 조회 가능하게.
동시에 국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간소화하고,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 DSGVO)이 허용하는 재량을 적극적으로 활용.
유럽 차원에서는 협회 등 비상업적 활동과 중소기업, 위험도가 낮은 데이터 처리 업무를 GDP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수공업자가 관리하는 단순 고객명단 등이 대표적인 사례.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해석을 통일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데이터 활용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데이터법전으로 정비.
개인정보보호 관련 행정절차는 대폭 간소화하고, 감독기관의 구조와 권한도 통합. 관할권 일부는 연방정보보호 및 정보자유위원(BfDI)에게 집중.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수도 줄일 계획. 독일펀드를 전략산업에 대한 지분투자 수단으로 확대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추가.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민간자본 확보.
특히 핵심 원자재 확보와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투자를 늘리며, 독일펀드는 앞으로 독일 경제안보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
체계적인 지분투자와 명확한 전략목표를 통해 신생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방공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비용은 전력망 확충에 크게 좌우. 재생에너지 설비, 에너지저장장치, 산업시설, 데이터센터, 전기차 충전시설, 열펌프 모두 전력망 연결이 필요.
전력망 건설을 앞당기고, 현대화와 디지털화를 추진하며,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전력망 사업의 추진기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
기존 전력망의 이용률을 높이고, EU 전력망 패키지를 활용해 인허가 절차를 더욱 간소화. 계획승인 절차와 환경영향평가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운영하며, 심사에 적용되는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도록.
전력망의 디지털화도 앞당기며, 2030년 말까지 스마트미터가 필요한 모든 계량지점의 90% 이상에 설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스마트미터 라이트' 를 제공. 이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저렴한 방식으로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관리하게 함.
전력망 확충 현황과 이용률, 신규 연결 가능용량 등 주요 정보는 표준화해 중앙 데이터 플랫폼에서 공개.
전력망 운영자 간 협력도 강화해 한 운영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다른 운영자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가 모두를 위해' 방식의 공동개발을 장려.
산업체에는 전력망 연결기한을 보장.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을 언제까지 공급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일정을 제시.
유럽의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공동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다극화된 세계질서에 맞는 새로운 대외경제전략을 마련.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해 독일과 유럽의 경제안보도 강화. 동시에 불공정 경쟁에 대한 강력한 보호장치가 필요.
EU 차원에서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이를 우회하는 행위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지경학적 격차에 적극적 대응.
경제적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제3국 기업이 전략산업이나 핵심 인프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기술이전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유럽 내부의 수요와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정된 형태의 "산업가속법" 을 조속히 도입하도록 EU 차원에서 노력.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공공지원 사업에는 유럽산 제품과 기업을 우대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지.
국가가 핵심산업 제품의 안정적인 구매자가 되는 "앵커 고객" 역할을 맡고, 필요한 경우 투자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디지털 주권 강화와 같은 분야가 주요 대상.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 주택건설회사(WBG)를 설립. 민간 주택시장이 장기간 충분한 물량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을 건설.
WBG는 사회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표준화된 방식의 연속적 주택건설 확대되도록 조력. 특히 주택 부족이 명확하게 확인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
2027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대출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국내 자본완충 규제를 폐지. 이를 통해 독일 은행이 주택건설 금융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
[ 중국이 독일 중견기업들 말살시켜 독일 노동자 해고 또는 아웃소싱 ]
민간 주택건설과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주 정부가 사회화법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을 국유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마련.
현재 경제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자동차, 화학, 철강, 기계 산업의 노사 양측에 산업별 협의를 요청. 각 산업의 경쟁력과 위기 대응력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2026년 10월 중순까지 연방정부에 제안.
노사 단체협약 당사자들이 2026년 10월 중순까지 협의를 거쳐, 현행 법률과 다른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분야를 정부에 제안.
별도의 객관적 사유가 있는 기간제 고용, 산업안전 등 노동법 분야와 보고의무 및 실사의무 등 회사법 분야가 검토 대상.
기업이 현장에 인공지능을 보다 신속하게 도입하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업데이트, 기술설비 변경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
다만 사업장평의회의 공동결정권은 유지한다. 노사 양측에는 사업장조직법 등 관련 규정을 어떻게 개선해야 협의와 도입 절차를 빠르게 할 수 있을지 제안.
2미리 설립해둔 이른바 '예비 유럽회사(SE)'를 이용해 독일의 노동자 공동결정제도를 우회하는 행위를 차단.
EU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28 회사법 체계' 를 논의할 때에도 독일의 기업 공동결정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직 센터에도 표준화된 IT 시스템과 기관 간 데이터 교환을 의무화.
실업률이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해, 2027년 1월 1일부터 서발칸 국가 출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취업제도의 연간 한도를 2만 5천 명으로 제한.
연정협약에서 합의한 대로 제과점, 제빵점, 도서관의 일요일 영업 및 개방 시간을 2027년 1월 1일부터 연장.
4. 관료주의 축소
국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법정 보고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보고부담완화법'을 제정. 각 부처가 특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입증한 보고의무만 예외적으로 존치.
기존에는 폐지를 요구하는 쪽이 불필요성을 입증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해당 의무를 유지하려는 부처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
각 부처는 법규명령을 통해 필요한 보고의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법률에는 이를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
[ 독일 관료주의와 규제가 경기 부양 계획 저해 할 수 있다 얘기 ]
앞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때에도 보고의무 신설을 원칙적으로 억제하는 '보고의무 브레이크'를 적용.
각 부처는 EU법이나 헌법상 반드시 필요한 의무를 제외한 모든 문서작성 의무를 재검토. 첫 단계로 12개월 안에 기존 의무의 최소 25%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
다만 인권, 시민권, 소비자권리, 노동자권리, 조세사기 방지와 관련된 핵심 보호기준은 낮추지 않음.
사업장 내 법정 담당자 지정 의무 폐지. 현재의 보호 수준은 유지하되, EU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장 담당자 지정 의무는 추가로 폐지.
각종 안전 및 관리 기준 준수의 책임은 기업에 더 직접적으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에는 높은 수준의 제재를 적용.
자동허가제 확대. 연방 행정절차법에서 일정 기간 안에 행정기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보는 제도를 원칙으로 도입.
신청서류가 완전히 접수된 뒤 4개월 이내에 행정기관이 특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야의 개별 법률에서 그 이유를 따로 밝혀야 함.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일정 기간 안에 서류 미비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서류도 제출된 것으로 보는 제도를 함께 적용.
주 정부에도 각 주의 행정절차법을 같은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요청. 제도 전면 시행 목표 시점은 2027년 12월 31일.
세금신고 간소화. 납세자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세금신고를 쉽게 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재무장관들이 공동대책을 마련.
연방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6년 가을까지 세금제도 단순화, 옵션 모델 개선, 행정절차 가속화를 위한 내용을 하나의 세금단순화법으로 제출.
첫 단계로 납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 디지털 세금신고서를 도입. 세무서에는 기업이 신청한 뒤 최대 4주 안에 세금번호를 발급하도록 의무 부과.
절차를 단순화 및 자동화하고 오류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기관이 세무식별번호를 제한 없이 활용. 필요한 법률 개정은 2027년 1월 1일까지.
EU 공급망 지침 EU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국내법에 그대로 반영. 2026년 가을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직원 5천 명 이상, 전 세계 연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기업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
기업의 실사의무는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 특히 중소기업이나 간접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검사의무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안에서만 요구.
인권 보호 수준은 2026~2031년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개정을 통해 유지. 새 행동계획은 인권 보호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관련 집행은 연방노동사회부가 담당.
위험도에 따른 감독. 기업과 행정기관, 시민에게 부과되는 보고의무를 크게 줄임. 연방행정기관의 감독과 검사는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실시.
표본조사와 경미한 위반에 대한 기준, 일괄처리 방식 등을 폭넓게 활용해 불필요한 검사를 줄임. 대신 실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영업법과 조세형법에 따라 지금보다 강하게 제재.
연방행정 인력 8% 감축. 모든 행정기관에서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연방기관과 간접 연방행정기관의 인력을 8% 감축하는 것을 목표.
핵심 인프라와 보안기관 등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 다만 이들 기관에서도 일반 행정과 지원부문 인력은 줄이되, 현장 집행업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간접 연방행정기관에는 연방정부가 예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같은 기준을 적용.
인력 감축은 단순한 인원 축소가 아니라 행정 현대화와 함께 추진. 업무의 중앙집중화, 연방공무원 경력제도의 유연화, 목표와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 도입 등을 검토.
연방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기관들은 업무 전반을 재검토해 인사관리 등 지원업무에 공동서비스를 활용 검토. 기능이 중복되는 산하기관의 통합이나 폐지도 함께 검토.
정보자유법 개정. 공식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유지하되, 연방정보보호와 정보자유위원(BfDI)과 협의해 정보자유법(IFG)을 현행 상황에 맞게 개정.
복잡한 제도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게 정비. 앞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고 다른 법적 절차로는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자연인을 중심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청구권자의 범위를 독일에 거주하는 독일 국민과 EU 시민으로 제한 검토. 행정기관 직원이 적대적 공격이나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개자료에서 담당 직원의 이름을 가릴 수 있게끔.
국내외 안보위협이 복잡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핵심 인프라, 방첩, 테러 대응, 과학 연구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의 정보공개 제한도 강화. 정보공개 수수료는 실제 행정비용을 반영하도록 조정.
안전검사 대상 설비 규제 개편. 안전검사 대상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할 때 요구되던 사전 행정허가를 폐지. 이를 통해 기업이 연간 약 460만 유로의 비용 절감 전망.
독일 법정재해보험(DGUV)의 전기설비 관련 규정 3과 4를 통합하는 작업도 계속 추진. 특히 전기설비와 작업장비의 정기검사 의무를 개정하고 간소화.
연방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과 행정기관이 연간 약 7억 2천만 유로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 연방정부와 주 정부, 산재보험기관 사이의 정보협력과 데이터 교환도 강화.
[ 유럽 국가별 GDP ]
규제를 간소화하는 대신 감독기관의 현장점검은 강화. 연방노동사회부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정기 합동점검과 집중단속이 실시되도록 추진.
연정협약에서 합의한 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되던 서면 형식 요건을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
미국과 중국이란 두 맹수에 의해 급변하는 현재 세계에서 생존을 위해서 유럽의 중심인 독일이 총대를 메는중으로 이 합의안이 시행될시 다른 유럽 국가에도 파급력이 상당할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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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 요약
첫댓글 좀 늦은감이 잇긴한데. 미래는 팍팍하겠네요
글쎄 잘 될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허리졸라 맨다고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 마인드셋이 바뀔것 같지 않고 엄청난 내홍을 치룰텐데 그걸 얼마나 잘 관리할지..
독일은 확실이 경제가 흔들리면 보수/진보가 절충하는 정책이 협의가 되긴하네요. 물론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월급만 축내는 고소득자를 언제든 고용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있네요. 개혁은 모두를 끌어안고 갈 수 없죠.. 한창 시끄럽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