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나대지상태이고 신축에들어갈 아파트의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입주권이라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하려하자 등기소에서는 토지매매이므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보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매도인이 등기소로 나와 등기관의 도움으로 계약서를 수정하고 토지매매로 등기접수했습니다.
등기접수시 실거래가로 하여 계약금+잔금+프리미엄+이주비대출금=2억7천만원으로 신고하여 취등록세 냈습니다.
입주권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잔금+프리미엄+추가납입금(분양사에 낼돈)+이주비대출금=4억3천만원으로 매매금액을 책정하여 복비를 170만원이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된 금액은 계약금+잔금+프리미엄=2억3백만원입니다. 추가납입금과 이주비대출금은 매도자와 매수인이 조합에 따로 방문하여 조합원명의이전후에 은행에서 대출명의이전만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중계인이 입주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잘못이라고 법무사가 답변했습니다.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한다는 군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한다면 거래금액은 실제 거래금액인 2억 3백만원으로 이에 따른 복비를 계산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요... 또는 등기하면서 적은 실거래가 2억7천만원인가요?
집을 보러 다닌것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었는데 그것마저 잘못해서 등기 일자가 늦춰졌습니다. 중계업자는 자기는 입주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거구 법무사가 토지매매계약서를 만드는거라는군요. (법무사는 매도인, 매수인의 도장도 없이 어떻게 계약서를 만드는지?). 소개해준 법무사를 이용하지 않고 셀프등기를 해서 늦어진 것이라고 법무사가 알아서 하는 일이니 저보고 알아서 해야한답니다. 결국 제가 알아서 했구요. 어떤것이 맞는 것인가요? 이럴땐 어떻게 복비를 줘야 하는지요?